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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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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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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김양석
54196
7193
2013-07-15
우째 이런 일이..


요즈음 캐나다 생명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이하 유라)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의한 분의 설명만 듣고 서류없이 전화로 상담한다는 것은 신빙성의 결여와 또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가능한 명세서(Statement)나 보험계약서의 처음 2-3페이지를 팩스나 이멜로 보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캐나다의 유라는 가입한 생보사의 이름만 주면 필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대강 압니다. 그리고 “보험금 얼마를 몇 세때 가입했으며, 한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추가 질문으로 그 플랜의 허구성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아서 뭐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따지니, 필자는 가능한 서류나 계약서에 나온 팩트(Facts)만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 입한 보험계약서를 내 놓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겉표지의 디자인이 또 며칠 전에 보았던 그 C생보사 입니다. 몇년 전 S생보사에 흡수된 회사입니다. 첫 페이지를 펴보니 유라인데, 에이전트도 역시 C씨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필자는 감이 옵니다. 사망시 받게 될 보험금과 앞으로 100세까지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68세부터 사망시까지 내야 하는 월 보험료가 별안간 3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 계약사항이므로 계약시 C씨가 당연히 확인해 주었을텐데, 처음 듣는 얘기라니…..

그렇다면 지금도 매달 자동으로 내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돈은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것은 계약된 보험료가 아니라 68세부터 3배나 오르는 보험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C생보사의 선생님 유라계좌로 선생님이 임의로 정한 액수의 돈을 미리 입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C생보사는 100세까지 계약된 보험료를 매월 그 유라계좌에서 빼 가고, 그 계좌에 남은 돈은 선생님이 C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그 계좌에는 잔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숫자가 현재 그 유라계좌의 잔고입니다.

그럼 왜 C씨는 보험료가 68세부터 3배나 뛴다는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필자가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C씨에게 물어야지 필자에게 물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10년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의 확정없이 10년의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듯이 사망시까지 평생 내야하는 확정된 보험료를 모르고 유라에 가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에게 문의하는 C생보사의 유라 가입자들은 모두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에이전트가 내라고 한 돈, 즉 지금까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돈을 생보사와 계약한 보험료로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데, 우째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maplefinancial
김양석
53678
7193
2013-07-06
상부상조의 정신

안녕하세요, 김 양석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중 하나인 생명보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생명보험의 기본정신과 원리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명보험은 여러사람이 모여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적은 금액을 내서 공동으로 재산을 마련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구성원 가운데 사망자가 생기면 그 가족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월 보험료(Minimum Premium)는 일종의 조의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분이, 기대 수명에 이르기 전에 오늘 또 사망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그 가족을 위하여, 우리는 매월 조의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망했을때, 나를 평소에 알고 있던 분들이 50불, 100불 아니 1000불을 조의금으로 낼수는 있겠지만, 10만불 또는 20만불 이라는 목돈을 만들어 나의 가족에게 조의금으로 줄 사람은 보험회사 밖에 없다고 말 한다면 비약이겠습니까? 

둘째로, 생명보험에 가입할때 확정되는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는, 위험분담 차원에서 공평하게 부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공평이란 과거의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망률에 의하면, 남자(Male)가 여자(Female)보다 일찍 사망하므로(같은 나이의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사망 하므로) 보험료는 더 많이 부과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흡연자(Smoker)가 비흡연자(Non-Smoker)보다 많이,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건강이 나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젊을때, 담배 피우지 않을때, 건강할 때 가입해야 부과되는 보험료가 적어 집니다. 

세번째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될 보험금(Death Benefit)은 내기로 약정한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만약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월 보험료가 100불이라면, 20만불의 보험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매달 200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시 조의금을 많이 내면 나중에 가족이 받게되는 보험금도 많습니다. 

네번째로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가입후 약정된 보험료 월 100불을 내다가, 그 다음달 사망해도,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는 월보험료 100불에만 관심이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Risk)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능한 오래오래 적어도 100세까지(일반적으로 100세 이후에는 보험료 안 내므로) 생존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보험회사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0세 비흡연(Non-Smoker)남성 이소망님의 경우 20만불의 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내야하는 평생(Term 100) 월 보험료가 100불 정도인데, 이것은 보험회사가 지급 약속한 보험금이 이소망님이 내야하는 월보험료의 2000배라는 뜻입니다. 

월 보험료 100불은 1년이면 1,200불, 10년이면 12,000불, 20년이면 24,000불, 30년이면 36,000불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소망님이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이소망님의 가족에게 20만불을 지급합니다. 투자수익율로만 고려해도 생명보험은 미래를 위한, 다음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히 보장된(Guaranteed) 투자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 칼럼의 저작권은 김양석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복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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