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olympian
2E4D08EA-4535-4D0F-A7D6-4FDE1B0A7680
53742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50
,
전체: 135,306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DHL Legal Services (416)554-9309 [email protected]




메뉴 열기
olympian
이동형
112967
7296
2024-03-17
(91) 온타리오 세입자법 - 4 : 써브렛(Sublet)과 어싸인먼트(Assignment)

많은 사람들이 써브렛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써브렛의 정의와 어싸인먼트의 정의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법에 규정된 써브렛과 어싸인먼트의 정의를 세입자나 주인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써브렛(Sublet): 세입자가 임대한 방이나 집을 다른 사람(새로운 세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임시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이나 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전히 원세입자에게 있으며 원세입자는 써브렛이 끝난 후, 다시 그 방이나 집에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원세입자가 장기간 방을 비워야 할 경우에 사용하면 좋으며, 임시세입자와 서면으로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연히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써브렛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시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으면, 원세입자나 집주인이 LTB(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임시세입자에 대한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싸인먼트(Assignment): 원세입자가 임대한 방에 대한 모든 세입자의 권한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원세입자는 더 이상 그 방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세입자의 의무와 권리를 이양한다는 추가서류를 작성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이 방법은 원세입자가 직장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살던 곳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를 주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의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세입자가 써브렛을 요청했을 때, 주인은 임시세입자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세입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입자 내력, 추천인 서류 등을 점검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편에 게재한 세입자 감별법 :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세입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차후 문제점을 예방하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수입, 신용점수, 세입자 내력, 보증인 등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동의 없이 또는 주인 모르게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를 주었다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집주인이 LTB에 새로운 세입자를 불법거주자로 간주하여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의 허가를 요청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인이 허락을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낮다거나 전거주지에서 마약문제로 퇴거를 당한 경력이 있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요청을 받고도 7일 안에 대답을 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세입자나 집주인이 써브렛과 어싸인먼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혹시 있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면 좋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3월 15자 1면)

olympian
이동형
112665
7296
2024-03-02
(90) 온타리오 세입자법 - 3 : 세입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과 자물통 변경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에는 주인이 어떤 상황에서 방문공지 , 세입자의  방에 들어갈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비상시 - 세입자의 동의하에 들어갈 있으며, 서면동의 없이도 아무 때나 들어갈 있습니다. *청소할 정기적인 청소를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들어갈 있으며, 서명공지 없이도 들어갈 있습니다시간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오전 8시에서 오후 8 사이에만 들어갈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줄 –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동의를 하였거나, 어떤 이유로든 세입자가 떠나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면공지 없이도 들어갈 있습니다. , 주인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 사이에 들어갈 있고, 세입자에게 방문한다는 공지를 최대한 미리 하여야 합니다

*서면공지주인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서면공지를 문에 붙여 놓고, 들어오는 이유와 대략의 시간을 (: 오후 2 ~ 4) 알려주어야 하며, 적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할 곳이 있거나, 보험회사가 조사를 한다거나, 주인이(건강, 위생,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집을 경우주인 또는 주인의 위임장을 가진 부동산중개인이 24시간전에 서면공지를 하고 집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들어올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중 언제 방문 할지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면공지 방법성인에게 건네주거나, 우편함에 넣거나, 밑으로 밀어넣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방문공지외에 다른 서류가 있을 경우는 문에다 붙이지 말고 안전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에 따르면, 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출입문의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교체/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없이 그랬다면 열쇠를 주인에게 주거나 시스템변경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불법으로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을 주인이 알았다면, 이것은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주인이 자물통이나 문의 개폐시스템을 바꾸어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리 열쇠를 주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의도로 고의로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교체/변경하였다면,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고, 벌금을 수도 있습니다(캐나다경제 2024년 3월 1자 1면)

 

olympian
이동형
112387
7296
2024-02-17
(90) 온타리오 세입자법 - 2 : 집주인의 세입자 심사 및 서면계약서 작성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은 집주인이 인권법을 지키면서 세입자를 심사하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입자를 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은 주거용 임대법에 나와있는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있는 세입자인지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세입자를 심사하기를 권장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일어날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의 수입, 신용정보, 추천인, 임대경력, 보증인, 직장정보, 현재 또는 과거의 집주인연락처, 은행정보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 민감한 신용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를 선별하기 위해 세입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수집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유료자료를 이용한다던지, 직장 또는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다던가, 리얼터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인 후에는 거짓정보가 들통나도 이유로 세입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입주시기와 계약기간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하는 순간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끝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 또는 단위로(최소 1년이 아닌 개월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연장이 됩니다.

둘째로,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2018 4월부터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1 3 1일부로는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새양식으로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3 안에 양식으로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달치 렌트를 보유할 있거나, 또는 60 전에 계약파기 경고장을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은 계약서에 특별한 권리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점검, /난방 시설점검, 세입자가 퇴거할 시설점검, 모기지회사 또은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전에 점검안내장을 미리 세입자에게 주고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들어갈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에 집주인이 언제 들어갈 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세입자가 차후의 렌트를 수표/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는 조항을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사정상 방법을 자발적으로 제안했다면, 허용이 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2월 16자 1면)

olympian
이동형
112014
7296
2024-02-04
(89) 온타리오 세입자법 - 1 : 집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회규정이 까다로와졌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고, 화상회의 또는 재판이 대중화되었고, 음식배달업 등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중이고, 지금은 다시 주거용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었지만, 정부가 동안 주거용 임대료 인상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같은 변화가 준비되지 않은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사항 그리고, 관련된 규정 법을 알아야 합니다. ,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받기 전에 세입자를 들이는 기본법을 알고 세입자를 존중할 알아야 하며, 세입자들도 본인들이 누릴 있는 권리를 알아야 무조건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통하여 문제해결을 있는데, 본인이 직접 공식분쟁에 참가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적대리인을 통해 있습니다. 물론, LTB 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알아야 또는 해야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일은 세를 방이나 집이 세입자들에게 세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세입자가 거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타 알아야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기간의 보장: 주거용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경우(예로, 가족 또는 돌보미가 필요해서 또는 집을 팔아야 해서 ) 아니면, 함부로 세입자를 보낼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렌트비용: 세입자가 바뀌었을 경우, 시장가에 맞게 렌트비를 책정할 있으나, 기존의 세입자에게는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인상할 있습니다. ,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됩니다. *세입자 감별: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세입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차후 문제점을 예방하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수입, 신용점수, 세입자 내력, 보증인 등입니다.

*차별: 예를 들면, 온타리오 인권법에는 인종, 조상, 성별, 가족관계, 결혼여부, 나이, 종교, 장애여부, 국가보조금 수령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만 세입자로 두려고 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Deposit): 세입자가 입주할 , 계약서에 명시된 또는 렌트비용을 마지막 또는 마지막달 용으로 미리 받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또는 달에는 렌트를 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자: 집주인은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허용된 인상률만큼 매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이자를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음 렌트비에서 금액만큼 공제할 있습니다.

*렌트비 영수증: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청할 , 영수증을 무료로 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필수서비스: 집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서비스는 가스, 난방, /온수 등입니다. 참고로, 이곳 온타리오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9월부터 6월까지는 최소한 섭씨 21도의 온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2월 2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11764
7296
2024-01-22
(88) 캐나다의 파산법 - 35 : 어떤 은퇴를 원합니까?

인생 5 4막을 시작하는 은퇴! 현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지만, 한편으로는새로운 시작 뜻하기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본인 인생을 마무리 짓는 시기라 젊은 시절 때부터 모두들 멋진 은퇴를 꿈꾸고 있었지만, ‘멋진 은퇴 실제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있는 특권입니다. , 우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이멋진 은퇴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대부분의 1세대 이민자들의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20 초중반부터 CPP 부지런히 납입해서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만, CPP(은퇴연금) OAS(시니어연금) 100% 있기에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민 1세들의 수입이 처음에는 많지 않아 CPP 불입하는 금액도 적었기에, 타는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연금 또는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만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수없게, 정부에서 아주 훌륭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금만으로도 풍족한 은퇴생활이 보장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연금액수가 가끔씩 오르는데, 그것은 대부분 물가상승에 대한 대한 대응책일 , 국가연금만으로는 절대 풍요로운 생활을 없습니다. , 기타 사설연금이나 소득원이 있어야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멋진 은퇴생활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시점에 은퇴를 못합니다. 만약,  주위에 본인이 은퇴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은퇴를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최소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퇴를 당해서은퇴생활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되었지만 정년은퇴를 당하기도 하고, 몸을 다쳐서 또는 사업이 망해서 없이 은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전직복서가얻어 쳐맞을 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은퇴계획은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계획된 은퇴, 황당한 은퇴, 불쌍한 은퇴, 멋진 은퇴 본인의 은퇴는 어떤 것이 같습니까? 어떤 은퇴를 맞게 될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빚에 시달리는 불쌍한 은퇴생활은 피해야 합니다. , 인생 4막을 시작할 때가 가까와 오면, 파산법(BIA) 이용해서라도 최소한 채무는 정리하는 길이 바로 해법입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월 19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11438
7296
2024-01-08
(87) 캐나다의 파산법 - 34 :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4 갑진년청룡의 밝았습니다.(사실은 2월 10일 구정부터) 부디,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 희망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연속으로 올랐던 금리가 올해는 드디어 내려갈 있다는 전망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아직도 참담합니다. 예로, 세계 최대의 도시인 미국의 뉴욕에 요즘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다 합니다. 거리, 공원, 여러 공공기관,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노숙자문제들이 뉴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있어 2007 노숙자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서 지금 미국 전체에 65 이상의 노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팬데믹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종료, -우전쟁과 맞물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와 임대료 가스?전기 같은 공공요금 상승 등입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매출하락으로 인해 대기업의 감원현상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니 사무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전업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회 경제제도가 미국과 비슷한 이웃 나라인 이곳 캐나다는 어떨까요?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도 나와있듯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파산 또는 소비자제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Payday Loans 같은 사채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한산하니 투잡을 뛰는 중개인들도 제법 보이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감원하는 회사들도 더러 보이고, 송년회 같은 것을 생략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습니다. 편에도 말했지만, 푸드뱅크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 이제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운용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는 순환됩니다.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불황이 오게 마련이고, 불황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기업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나가다가 지금은 볼일 없는 회사도 있고, 또한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도 중반에 소니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쏘니워크맨을 가지고 있었고, 쏘니 TV 시장에 적수가 없었을 , 삼성제품은 독자적인 이름도 없이 기껏해야 OEM으로 수출하는 많은 싸구려 제품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어  쏘니제품은 그저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등제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과거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반대로 과거에는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이 현재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과거에 가난했다고 미래에도 가난하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부자로 살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부자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본인의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한 납세자였던 여러분을 구제해 주기 위해 BIA라는 파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최소한 금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빚더미에서 벗어날 있는희망찬 새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월 5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10965
7296
2023-12-16
(86) 캐나다의 파산법 - 33 :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과 은행에 이용당하는 사람

현대사회에서 은행의 역할은 대단하기에, 일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이들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돈과 나가는 돈이 거의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받고, 물건 값을 주고받고, 신용카드 빚을 갚고, 각종 고지서 대금을 내고게다가, 요즘은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은행에 직접 필요도 없이 집에서, 직장에서 일처리를 하기에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무인현금기계들도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입니다. 마치, 휴대전화가 등장하자 공중전화박스들이 점차 사라진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만, 은행은 존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부류가 있습니다. 사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회사들은 반드시 은행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유명한 회사들은 은행에 부채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은행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이용할 있기에 이익금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합니다. 신용카드 빚을 번에 갚아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제법 많은 신용카드 빚이 있다면,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이나 Line of Credit(신용대출) 이자를 절약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은행에 종속된 생활을 반복합니다. 매달 미니멈 페이만 하고, 모기지를 이자율 낮은 은행으로 계속 갈아타고, 이자율이 오르면 모기지상환기간을 늘리곤 합니다.

혹시, 신용카드에 작은 글씨로 쓰인 이와 비슷한 구절만약, 당신이 미니멈페이를 계속할  경우, 완납 시까지 xx 년이 걸립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행이 원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당신이 채무를 빨리 갚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이자를 열심히 내면서, 오랫동안 갚도록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 은행은 당신으로부터 이자를 오랫동안, 결국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잔금을 갚는 것을 은행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기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은행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으로부터 오랫동안, 많이 이자를 받을 있기 때문입니다. , 은행에 많은 이자를 내기 위해, 신용카드 잔액을 미니멈페이만 하고, 모기지상환기간을 5, 10 늘리고, 생명보험이나 RESP(자녀의 교육적금), RRSP(본인의 은퇴적금) 해약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식의 교육을 위해, 당신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을 은행에 갖다 바치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확실한 훗날을 기약할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보험, RESP, RRSP 해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해약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파산법(BIA) 여러분 같은 성실한 납세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 이용할 있는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파산법을 이용한다면 가족과 본인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 생명보험, RESP, RRSP 기타 자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있습니다. 현명하고 실리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캐나다경제 2023년 12월 15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10293
7296
2023-11-18
(85) 캐나다의 파산법 - 32 : 캐나다거부의 조언

물가상승률, 금리인상, 모기지이자율, 월세인상…. 최근에 경제면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개들입니다만,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요인들입니다. 앵거스 리드(Angus Reid)라는 조사기관의 최근자료에 의하면, 모기지를 갱신할 때가 되면 15% 캐내디언들이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3월에는 8%였고, 6 달에는 11%였던 것에 비하면 점점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10 9일에서 13일까지 1,878명의 캐내디언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정도의 응답자들이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을 잃지 않는 모지기는 내고 있으나, 저축이나 생활비에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퇴자산인 RRSP 자녀교육적금인 RESP 불입하는 금액이 줄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은 물론 생명보험까지 해약하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의 자랑이자 유명 TV쇼의 스타였으며, 성공적인 재정투자로 세계적인 거부가 케빈 오리얼리(Kevin O’Leary)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케빈은 사업가, 투자가, 방송인으로 성공하기까지 어머니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그의 어머니는 수입의 3분의 1 유망한 주식과 증권에 투자하였고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절대 버는 이상을 소비하지 말라 힘있게 말하며, ‘나는 누구와 하루를 같이 보내면 사람이 15% 이상의 돈을 어떤 쓸데없는 곳에 소비하는지 있다 붙입니다. , 출근길에 의례적인 커피를 사면서 $5.50 쓰지 말고, 점심 샌드위치 사는데 $15 쓰지 말고, 집에서 커피와 점심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또한, 유행 따라 변하는 값싼 자켓을 여러 사는 대신 품질 좋은 자켓 벌을 오래 입고, 감당할 없는 물건을 빚으로 사지 말라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합니다. 수입의 20% 정도를 6~8% 수익률을 내는 상품에 20~30 투자하여 노후대책을 하라고 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언제 다시 0.25% 이자율률을 올릴지가 신경이 쓰이는 서민들에게 수입의 20% 투자하라는 얘기는 당치도 않는 얘기일 있습니다만, 얘기는 사태가 급하더라도 나무 한그루를 보려 하지 말고, 멀리서 숲을 보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 지금 RRSP, RESP, 생명보험을 해약하면 금전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잠시는 금전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법이 아닙니다. RRSP, RESP, 생명보험 등은 고유의 목적을 위해 불입한 것인데 지금 해약을 하면 막대한 손해가 나며, 앞으로는 재정계획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RRSP, RESP, 생명보험에 불입하기 시작했습니까? 게다가, 이런 경기순환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데 언제까지 불입했다가 해약하고, 불입했다가 해약하고를 반복하시려 합니까? 제대로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에게 캐나다의 파산법(BIA) 좋은 치유법이 있습니다. 파산법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불입해 놓은 RRSP, RESP, 생명보험 그리고 밖의 재산도 지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채무상담사를 만나려는 용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여 몸과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11월 17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9919
7296
2023-11-03
(84) 캐나다의 파산법 - 31 : 식료품 위기시대에 살고있는 서민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그런데,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들로 인해 최근에 생겨난 색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식료품을 훔치는 도둑들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 소매협회에 따르면, 매장에서의 절도가 최근 300% 정도 증가했으며, 피해액수만도 연간 수 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훔치는 물건가짓수도 너무 많다고 한다. 즉, 작고 비싼 물건은 당연하고, 너무 크지 않고 물이 흐르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잘 포장된 상품이라면, 식료품, 세탁용 물비누, 심지어 고기, 치즈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방범카메라에 잡힌 한 영상에는 토트백을 걸친 여성이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고깃덩어리를 집어서 토트백에 넣는 장면이 있었다.) 따라서, 월마트, 샤퍼스 드럭스토어, 로블로 등 대형마트들은 경비원을 더 고용하고, 영수증 검사 및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심지어 특별히 잘 없어지는 물건들은 자물쇠로 채우거나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는 등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대처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 잘 없어지는 물건들 중에는 청소용 스프레이병과 세탁용 물비누, 샴푸 등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현상 하나는, 저소득층들에게 식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들의 위기상황이다. 계속 오르는 식료품비를 감당하지 못해 푸드뱅크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신입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다. 그 신입생들 중에는 상당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간, 캐나다 푸드뱅크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푸드뱅크를 찾는 사람들이 2022년 3월 이후로 32.1% 늘었고, 2019년 3월부터 비교한다면 78.5 % 나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있는 4,750개의 푸드뱅크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각계각층의 정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 초에 연방정부관계자들이 산업부장관과 월마트, 로블로, 메트로, 엠파이어, 코스코 등과 같은 대형소매업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생산자들과 만나 식료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연 내에 한 번 더 이자율이 인상될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서 언제 인하된 식료품가격을 보게 될지 의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초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재정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Payday Loans 나 Money Mart 같은 사채업자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살 능력이 안되면 사지 말고, RESP 나 RRSP, 생명보험 등을 해약하지 말고, 다단계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특별한 노력 없이 대박만 기다리는 모험사업을 하지 말고, 은퇴하기 전에 빚 정리를 하고, 재정상황이 정 힘들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BIA(파산법)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파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연 초부터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파산(Bankruptcy)과 소비자 제안(Consumer Proposal)이 바로 그것입니다.

급여는 물가상승만큼 오르지 않거나, 매상은 제 자리고 수익률은 떨어지니, 매 달 신용카드는 미니멈페이만 하면서 한 달, 한 달 지내다 보면 어느덧, 제법 빚이 쌓여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빚을 털어버리고, 근심을 털어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려면 약사와 의사를 만나야 하듯이, 빚 때문에 생기는 병은 채무상담사가 좋은 처방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빚처방을 받으시고 건강하고 희망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11월 3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9530
7296
2023-10-20
(83) 캐나다의 파산법 - 30 :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을 위한 조언들

우리는은퇴라는 단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심정을 모릅니다. 때문에 은퇴라는 단어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막상 자신이 은퇴를 한다면 어떨 같습니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처음 동안은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공허감, 뒤틀린 생활리듬, 불안정한 심적상태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은퇴 인생 5 4막이라고 있는데, 현직에서 벗어나새로운 시작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원해서 은퇴하는 사람들은 꿈꾸며 갈망하던 것이라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원치 않게 은퇴를 하는 사람들은 힘겹게새로운 도전 해야만 합니다. 와중에는, 다른 쉬운 직종으로 전업을 하거나 소일거리를 찾아 완전한 은퇴를 연기하면서 인생 4막을 시작한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장년들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꿈꾸며 오늘도 여전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뗄레야 없는 빚들은 커져서 날이 캄캄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고,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고, 수시로 예기치 않은 들이 일어나서 의도치 않게 새로운 빚을 지게 되니 앞날이 걱정되고, 편안한 노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직 미약한 한국에서는 없는 노후생활은 고통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캐나다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복지혜택만으로는 풍족한 노후생활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부의 복지혜택으로 최소한의 삶은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부터 받을 있는 CPP(캐나다펜션플랜) 있고,  (자격이 되면) 65세부터 시니어연금도 받을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생활이 충분치 않으면, 보조연금도 받을 있습니다. 55 이상이면 입주가능한 시니어아파트에 사는 없는 시니어들은 혜택으로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하며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곳곳에는 많은 부자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건강문제로 인해 불행한 인생 4막을 살고 사람들도 많았으며, 지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유한 시니어들이 걷지를 못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어,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 심각한 병에 걸리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에 60 즈음에는 최소한 빚은 깨끗이 정리하여서. 언제 은퇴를 하더라도 마음 편히 지낼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파산법(BIA) 빚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심지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떳떳하게 노후생활을 있습니다. 만약, 파산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여가를 즐길 있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있다면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퇴해서는 자신이 걸어온 길도 되돌아보면서, 가끔씩 손자들과도 산책을 하는 삶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부자들의 삶보다 낫지 않을까요? 덤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시니어들도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10월 20일자 1면)

 

 

더보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