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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주택보험 ‘오버랜드 워터’ 조항-범람하는 빗물 집안으로 들어오면 혜택
Moonhyomin

 



 

▲드라이브 웨이가 집 쪽으로 기울어진 경우에는 오버랜드 워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7월 8일 토론토 지역 일부를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 버린 집중 호우를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당시 호우는 불과 2시간 만에 126mm의 강우량으로 50여 년간 지켜져 오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토론토지역에 8월 한 달간 내리는 비의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정전이나 하수 역류 등 여러 형태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3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토비코와 노스욕 일대의 피해가 심했는데 생전 수재를 경험하지 않았던 동네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또한 특기할 만했다. 홍수로 인해 길거리가 범람하고 이로 인해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모습이 먼 나라 일인 줄로만 알았던 주민들에게 이 같은 일이 토론토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다.


당시의 수재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 주택보험에 한가지 반가운 변화가 있었다. 수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예전보다 넓어진 것이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수도관이 파열하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보험혜택이 인정됐는데 이제는 창문이나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7월의 수재 당시 하수가 집안으로 역류해 피해를 입은 가정이 보험의 혜택을 받은 반면 하수 역류는 없었지만 집밖 거리에 있는 빗물이 집안으로 새어 들어와 피해를 입은 가정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드라이브웨이 경사 방향 따라 예외도

 


일반적으로 ‘오버랜드 워터 데미지’(overland water damage)로 불리는 이 조항은 말 그대로 지면 위의 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3년여 전 한 두 회사에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다른 회사들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커버리지를 내놓아 이제는 웬만한 회사에서는 이 혜택을 집보험 계약의 일부로 내놓는 상황에 이르렀다. 혜택의 범위도 집 재건축비용에 제반 집기의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우 폭넓은 편이다.


이 혜택은 한편 –모든 보험 계약이 그러하듯이–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서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집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담수(fresh water)이어야 피해를 입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닷물이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집을 기준으로 100미터 안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이나 호수가 범람을 해서 물이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최소한 100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집 앞 드라이브 웨이가 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주택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드라이브 웨이가 길 쪽으로 기울지 않고 대신 집 쪽으로 기울면서 차고가 지하실 있을 자리에 있는 집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집들은 오버랜드 워터 조항을 아예 구입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집보험에 오버랜드 워터조항이 신설되고 일반화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추가할 지 여부는 가입자 개개인이 각자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보험에 가입한다고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선택조항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원하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버랜드 워터 조항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물과 관련해 여전히 보험혜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집 주변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지하실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의 균열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험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월이 가면서 콘크리트 조직에 틈이 생기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고, 이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것은 집주인이 관리할 사항이지 사고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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