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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교통사고로 크게 부서진 차량-수리 대신 현금 지급
Moonhyomin

 

“보험회사에서 차를 안 고쳐주고 대신돈으로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당장 차가 필요한데.”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너무 많이 부서졌으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주고 대신 차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럴 때 보험회사는 차량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까. 그리고 보험회사가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면 가입자는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는걸까. 아울러, 현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밤낮으로 사용하면서 정든 차가 교통사고에 연루돼 많이 파손됐다면 차주의 입장에서는 어떻해서든 차를 고쳐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문제의 차가 얼마나 오래 됐고,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 물건에 불과하다. 안타깝지만 차주가 갖고 있는 감정적 여운이 개입할만한 여지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차량의 시세와 수리비를 비교해서 수리비가 시세와 엇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나오면 전손(全損, total loss) 이라고 하는 금전적 손실로 간주하고 보험 가입자에게는 시세에 해당하는 값을 쳐주는 것으로 클레임을 마감한다.


차 값은 파손된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옵션 등을 감안해 이와 똑같거나 유사한 모델이 현재 중고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체적으로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은 중고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여도 대체적으로 손해는 안 보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이 제시한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다소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이때는 무조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를 쓰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가령 온라인 중고차량 중개 서비스나 잡지를 뒤져서 중고 거래가를 알아보고, 여기서 내게 유리한 가격을 찾아 보험회사에 보여주고는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필자도 실제로 몇 년 전 차를 도둑맞아 보험회사에서 현금을 돌려받은 일이 있는데 이때 여러 경로로 중고시세를 조사해서 실제로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다소 더 많이 받았던 일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가입자와 차 값을 합의하면 2,3일 안에 수표를 발급한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클레임이 진행되는 동안 렌트 카를 타고 있었으면 통상 3-5일 안에 차량을 반납하라고 요청한다. 이 정도 기간이라면 새 차를 찾고, 계약을 한 뒤 인수하기 까지는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 차가 사고로 많이 파손됐고, 보험회사에서 차를 안 고쳐주는 대신 현금으로 줄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부터 대체 차량을 찾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렌트 카를 돌려준 뒤 새 차가 준비될 때까지 차가 없어서 불편을 겪거나 내 돈을 내고 차를 빌려 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타던 차량이 리스 또는 할부차량이라면 수표가 내 이름 대신 리스회사나 할부 금융회사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 때는 일단 수표를 해당 회사에 보내고, 그쪽에서 정산을 한 뒤 남는 금액을 내게 수표로 보내주기 때문에 차값이 실제로 내 수중에 들어올 때까지 추가로 며칠이 더 걸리게 된다. 폐차를 하게 되면 이래 저래 손해도 손해지만, 여러가지 무형의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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