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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쇼핑몰 주차 조심 또 조심-주행중 접촉사고 나면 쌍방과실
Moonhyomin

 

연말 쇼핑시즌 맞아 각별히 주의 요망

 


주변의 친지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 몰에 가는 일이 유난히 잦아지는 때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옛날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말연시에는 여전히 쇼핑 몰마다 차들이 몰리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렵고, 이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져 자칫 잘못하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날 가능성도 평소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일반 도로에서의 접촉사고와 어떻게 다를까.


간단히 말하면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 (Highway Traffic Act)의 적용을 받지만 주차장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과실도표 (fault determination chart)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 주차장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탓이다.


몇몇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2대의 차량이 제각기 주행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양쪽 모두 50%씩 과실이 있다고 본다. 다만 주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100% 과실이다. 


주차장에는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큰 길에 해당하는 우선차선 (thoroughfare)과 주차공간 사이의 샛길 (feeder lane)이 있는데, 샛길에서 우선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우선 차선을 점하고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만일 샛길에서 우선 차선으로 진입하다 우선 차선에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양쪽 모두 주행중이라고 해도 샛길에 있는 차량에 1차적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난다. 


주차장에 우선멈춤이나 양보 표지판이 있으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이 역시 100% 내 잘못이다.


차를 후진하다 직행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후진 차량이 100% 과실이다. 주차할 때 가급적이면 후진주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후진 주차를 하면 나중에 차를 뺄 때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내 앞을 지나가는 차와 부딪힐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차의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힐 때는 차 문을 연 운전자가 100% 과실이다. 차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주변에 행인이나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먼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쇼핑 몰 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차를 노변에 세우고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이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나면 내 차의 문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실까지 뒤집어 쓰게 되기 때문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문을 열 때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는 대개 경미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편이고,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들은 굳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기 보다는 자비로 고치는 경우가 많다. 내 보험계약에 첫번째 과실사고는 면책해주는 옵션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옵션을 이런 소소한 사고에 써버리기는 아깝다.


 괜히 마음까지 바빠지는 연말, 쇼핑몰에서 주차 공간을 찾다보면 공연히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쉽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이럴수록 마음을 편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 스텝이다.

 


차내 물품 도난은 차보험으로 안 돼 

 


한편 쇼핑한 물품을 차 안에 두었다가 도난을 당할 경우 잃어버린 물건은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 갔다면 유리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 받을 수 있지만 도둑 맞은 물건은 집보험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차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파손됐을 때만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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