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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RRSP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Moonhyomin

 

TFSA 시행 이후 관심 시들해졌지만
노후자금 준비 측면에선 꼭 필요

 

 

매년 2월이면 돌아오는 RRSP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반 금융투자상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데 지난 몇 년간 RRSP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갖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RRSP 참가율은 2000년대 들어 매년 조금씩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15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는 거의 종교적으로 RRSP를 믿고 따르던 캐나다인들의 이같은 변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00년대 무렵부터 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저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보다는 지난 2009년 도입된 TFSA라는 프로그램이 주범이 아닐까 싶다.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돈이 자라나는 동안에도 면세혜택을 주는 게 RRSP라면 TFSA(tax free savings account)는 일단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예치하고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과거 RRSP를 열심히 샀던 납세자들이 은퇴를 하고 그간 저축했던 돈을 꺼내 쓰려하자 이제까지 유예됐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RRSP의 인기가 시들하게 된 데 적잖이 기여를 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 세금 유예 혜택을 받았으니 인출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일단 내 주머니에서 세금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 걸 달가워할 사람은 없고, 이 때문에 새삼 RRSP가 된서리를 맞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RRSP는 정말 피해야 할 금융상품인 걸까. 그리고 RRSP보다는 TFSA에 돈을 넣는 것이 더 현명한 걸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된다. RRSP는 비과세와 세금 유예를 비롯한 본연의 목적과 혜택이 있고, 이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플랜의 일부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과세전 소득 $3,000이 있는데 이를 각각 RRSP와 TFSA에 넣고 1년간 5%의 수익을 얻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내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33.3%로 전제할 경우 RRSP는 $3,000 전액이 투자될 수 있는 반면 TFSA는 일단 1/3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2/3만을 투자할 수 있다.


1년 뒤 실제 수익금은 RRSP와 TFSA가 똑같이 $2,098라는 계산이 나온다(RRSP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합한 $3,150에서 세율 3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 반면 TFSA는 $3,000의 2/3에 해당하는 $1,998에서 5% 수익을 얻는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RRSP에 투자하나 TFSA에 투자하나 결과적으로는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같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TFSA가 RRSP보다 유리한 경우는 은퇴후 내게 적용될 세율이 최저치인 경우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득이 최저수준인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는 연금을 주는데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이에 비례해 연금이 그만큼 줄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TFSA에 있는 돈은 꺼내써도 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TFSA는 RRSP에 비해 허용되는 예치한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후자금 마련 플랜을 세우려면 TFSA와 RRSP를 같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TFSA의 예치한도 상한선은 현재 연간 $6,000이다. 200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제까지 쌓인 누적 불입가액은 2019년 기준 $63,500 이다. 반면 RRSP의 예치 한도액은 내 수입의 18%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최대 $26,500까지 가능하다(2019년 기준).


TFSA의 출현 이후 RRSP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다면 다시금 되돌아 볼 일이다. 


(첨언: RRSP에 예치된 자금은 예금주가 늦어도 71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는 RRIF라고 하는 금융상품으로 이전해야 한다. RRSP에서 RRIF로 이전해가는 과정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단 RRIF로 이전된 자금은 관계법에 따라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하고, 이때 인출금에는 납세자 개개인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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