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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겨울철 휴가 때 챙길 체크리스트
Moonhyomin

 


집 관리 부탁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겨울이 절반 정도 지난 지금, 추위를 피해 플로리다나 카리브해안의 나라로 잠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  필자의 고객 중에는 아예 2, 3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되돌아 가는 분들도 계시다.


지긋지긋한 추위에서 잠시나마 해방된다는 사실에 들뜬 나머지 꼭 챙겨야 할 점을 잊기 쉽다. 이번 주에는 보험 관점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점들을 정리해본다.
집 관리는 이웃에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집을 비울 때는 옆집 이웃이나 가까운 친지에게 휴가를 떠나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겨울철에 남쪽으로 가는 휴가는 대개 1주일, 길어야 열흘에서 2주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다. 그러나 집을 비운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적어도 2, 3일에 한번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 집을 둘러보고, 우편물도 수거해주고, 집앞에 던져지는 각종 광고지 등도 치워주어야 한다.


혹시라도 눈이 오면 눈을 치워줄 것도 아울러 당부해야 한다. 저녁 시간에는 집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타이머를 전등에 연결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집을 비우는 동안 온도를 낮추더라도 적정 온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집안의 수도 파이프가 얼지 않으려면 최소한 18도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그러나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20도 정도는 유지하도록 온도계를 고정해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무슨 이유에서든 집을 30일 이상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최소한 3일에 한번은 집에 와서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혹시라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와본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관리를 해주기로 한 사람이 몇월 며칠 몇시에 왔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여행자 보험 가입


온타리오 주민의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보험은 온타리오 안에서만 혜택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은 물론이고 타주에서 병원 신세를 질 경우 일단은 내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환불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지출한 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안에서만 하더라도 온타리오 주민이 타주를 여행하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진료를 받을 일이 생기면 여행 중인 주의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진료의 폭이 온타리오와 다를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살인적인 의료수가 때문에라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국의 병원비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 하루 이틀만 병원 신세를 져도 몇만 달러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거나 급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발생하면 일단 내 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온타리오 주정부를 상대로 진료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병으로 온타리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여행도중 받은 검사와 치료 가운데 온타리오주정부가 보기에 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 부분은 이미 돈을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여행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 여행 목적지, 여행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최대 수혜금액은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나 요즘에는 통상 1천만달러까지 커버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다.  또한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개 60세가 넘는 경우에는 가입에 앞서 간단한 의료질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 


출발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되돌아 가서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질환은 여행도중 재발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수치를 관리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직장에서 그룹플랜의 일환으로 여행자 보험이 제공되는 경우, 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어떤 조건, 이를테면 여행기간의 제한이라든가 여행 목적지의 제한 등은 없는지, 어디까지 보험혜택이 인정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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