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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렌탈 콘도 보험 들어야 하나-소유주로서의 재산 보호 위해 가입
Moonhyomin

 

세입자보험과는 별개
클레임시 혜택 범위 달라

 

 

몇 년 전에 분양했던 토론토 다운타운과 미드타운 일대의 신규 콘도 건물들이 지난 몇달새 완공했다. 이에 따라 이들 콘도의 분양에 참여했던 교민분들도 최근 잇달아 임시 클로징을 마치고 시공업체로부터 키를 넘겨 받았다. 


콘도를 사신 분들 가운데는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제 3자에게 렌트를 주고 몇년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할 계획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 있다. 이 때문에 콘도를 사서 렌트를 주려고 하는데 보험이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문의해 오는 분들이 있다. 독자분들이 문의해오는 내용들 가운데 공통된 내용을 간추려 다음과 같이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본다.  


1. 콘도를 세놓고 있는데 보험을 들어야 하나?


토론토 다운타운이나 노스욕에 이른바 “투자용”으로 콘도를 사서 세를 놓는 분들 가운데 콘도에 대한 보험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내 집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해오고 있지만 콘도 보험은 클로징 때 변호사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대출은행이나 부동산 에이전트도 보험에 관한 조언을 해주지 않아 보험 없이 몇년간 지내왔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보험 중개인에게 이야기했는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누구나 가입하지만 부동산은 보험가입이 의무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집은 가장 큰 재산이다. 금전적 가치도 가치이지만 나와 내 가족이 매일 같이 생활하고 머리를 뉘는 장소라는 점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이같은 장소에 만에 하나 화재나 물난리가 발생해 일상 생활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챙길 일이다. 


콘도를 세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살다보면 아무래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험하게 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다보면 보험에 클레임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이에 비례해 늘어나기 마련이다. 


만에 하나 세를 준 콘도나 집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3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콘도의 주인인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럴 경우 그 비용을 수중에 있는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문제거니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돈을 그런 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재고해볼 일이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험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 세입자들이 보험을 갖고 들어오면 그걸로 되는게 아닌가?


집이나 콘도를 세놓으면서 세입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조처이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험과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가입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가 갖고 들어오는 살림살이, 이를테면 가구라든가 옷가지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이 인정된다. 반면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건물 자체와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가전제품 등을 커버한다. 가령 집에 불이 나서 집이 타버리고 집안의 살림살이도 못 쓰게 됐다고 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자기 보험회사에 따로 클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세입자는 보험을 들었는데 집주인은 보험이 없다고 하면 이 경우 집주인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아울러 내 집이나 콘도에서 문제가 발생해 세입자를 포함한 제 3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령 내가 세를 놓은 콘도에서 물난리가 발생해 아래 유닛에 피해가 발생하고, 세입자의 살림살이도 파손돼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콘도 보험을 갖고 있으면 클레임이 가능하다. 


3. 렌탈 콘도보험은 집보험과 분리해 따로 들어야 하나?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보험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 보험계약에 렌트용 콘도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손해보험 부분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도에 대한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과 비교할 때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내 집에 대한 보험이 없이 렌탈 콘도보험만 가입하려 할 경우에는 받아주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그나마 받아주는 회사들도 혜택이나 보험료 납부 등에 있어서 제약을 둔다. 


따라서 집보험에 렌탈 콘도를 추가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계약조건도 불리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해도 콘도를 렌트해주는 경우에는 만의 하나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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