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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성큼 다가온 편의점 맥주판매-재고와 리스크 증가 등 변수 고려해야
Moonhyomin

 

 

더그 포드가 이끄는 온타리오주 보수당이 집권에 성공한 지 1년여 만에 편의점에서의 맥주 판매를 허용키 위한 본격적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편의점주들이 맥주 판매에 뛰어들지 궁금하다. 


집권 보수당 정부는 최근 편의점에서의 맥주 판매에 가장 큰 걸림돌인 기존 유통망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앤하우저 부쉬를 비롯한 다국적 맥주 대기업들의 연합 유통망인 <비어스토어>측은 최근 아직 6년 정도 남은 주정부와의 주류 판매 협약의 일방적 파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정부를 수억 달러대의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 법령을 적절히 활용하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편의점에서의 맥주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기는 하나 이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1, 2년 안에 실제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파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도 같다. 


필자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다른 측면은 번외로 하고 일단 보험 측면에서 편의점 업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생각해봤다. 


일단 편의점에서 맥주를 취급하게 되면 분실이나 파손을 비롯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 기존의 보험에 명시된 인벤토리 가입금액을 새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보험료는 더 낼 수 밖에 없어

 

 


나아가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파생할 수도 있는 책임을 감안해야 한다. 절대 다수의 편의점 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지만 개중엔 고의든 아니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다. 


맥주도 마찬가지이다. 만에 하나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팔았는데 그 청소년이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애초에 주류를 판매한 소매업자에게까지 돌아 올 수도 있다. 


설령 편의점 업주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판명 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까지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비용과 직결된다. 비근한 예로 식당업을 들 수 있다. 식당은 주류 취급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데, 편의점 또한 똑같은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술을 안 파는 식당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실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손님이 나가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반면 술을 파는 식당은 똑같은 손님이 술을 마시고 나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주류 판매를 적정선에서 통제할 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도 받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다는 이유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낸다. 심지어 주류 판매로 얻는 수입이 전체 매상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이다. 맥주를 파는 편의점은 그렇지 않은 편의점에 비해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편의점주의 과실로 제 3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료는 더 높이 책정될 수 밖에 없다.


편의점에서의 맥주 판매 허용은 오랜 기간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소리를 들어온 편의점 업계가 생존 방안의 하나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따라서 편의점 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분들은 이 문제에 적잖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퀘벡, 알버타, 뉴펀드랜드 등 다른 주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편의점에서의 맥주 및 와인 판매가 일상화됐고, 그간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온타리오에서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곳에서만 다른 주에서는 목격되지 않은 문제가 출현할 가능성은 낮다. 


온타리오에서 그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독과점 유통구조가 무너지는 걸 싫어하는 맥주 제조업계와 노조의 입김 때문이었다. 미성년자의 무절제한 과음에 대한 우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편의점에서의 맥주 판매가 현실로 다가오면 이에 동참할 지 여부는 업주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보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의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실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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