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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학교주변 과속 ,포토 레이더로 단속. 벌금내도 차보험엔 영향 없어
Moonhyomin

 

 경관이 적발할 때만 보험료 인상

 

토론토시 곳곳의 주요 교차로에 반갑지 않은 물건이 새롭게 등장했다. 차량의 속도를 자동 측정하고 규정속도보다 빨리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 포토 레이다가 그것. 지난 90년대 초 처음 등장해 무수한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던 포토 레이더는 주총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4년여 만에 사라졌지만 지난 수년간 학교 주변에서의 과속차량을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마침내 <컴백>을 한 것이다.

 

토론토시는 역내 학교 주변 50개 지점에 포토 레이다를 설치하고 지난 6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당초에는 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간 유예해왔다. 과속차량에 대한 벌금은 규정 속도보다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1-19 Km를 빨리 달렸으면 위반한 킬로미터당 $5, 20-29 Km 과속시에는 킬로미터당 $7.50, 30-49 Km 과속시에는 킬로미터당 $12씩 부과된다. 50Km 이상 과속시에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온다.

 

포토 레이더의 등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과속 장면이 찍혀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느냐”는 것이다.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다>이다.

 

포토 레이더는 몇 년 전부터 토론토뿐 아니라 주변 도시들에서도 시행해오고 있는 교차로 빨간 불 횡단 차량을 사진으로 찍는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범칙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벌금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범칙 사실은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과속을 하거나 빨간 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하는 행위를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벌금 통지서가 발송되는 것이다.

 

과거 포토 레이더 운용 당시에도 그랬지만, 과속으로 사진이 찍힌다고 해도 벌금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다. 현행 교통법상 과속을 비롯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하려면 경관이 현장에서 특정 운전자의 위반 사실을 목격해야 하는데 포토 레이더의 경우 기계만 있고 경관은 없는 탓에 과속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티켓 발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과속한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차주에게 벌금만 물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운전자들이 포토 레이더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스쿨버스다. 등하교시 학생들을 태우고 내려주기 위해 스쿨 버스가 빨간 색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을 때는 양방향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스쿨 버스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온타리오에서는 스쿨버스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점 6점에 벌금 $490이 부과된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은 이 규정의 위반을 <major conviction>으로 분류하고 여느 교통법규 위반보다 무겁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1년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할증을 적용한다. 만에 하나 지난 6년간에 과실 사고가 있거나 지난 3년 안에 2장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이 티켓까지 받으면 자동차보험이 아예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스쿨 버스 주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칼럼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결국엔 안전 운행이 최선이다. 안전 운행을 하면 과속이나 이에 따른 벌금, 자동차보험 갱신 불가 등 반갑지 않은 상황과 맞닥뜨릴 일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운전 에티켓이야 말로 자동차 사용자가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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