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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인) 부동산투기세 환급 요령
acejgh

  

온타리오주에서 2017년 4월21일부터 시행된 '비거주자(외국인) 부동산투기세'(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는 당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치솟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미 비슷한 조치가 BC주에서 시행된 바가 있었으므로 예고된 정책이었지만,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온타리오주의 광역토론토(GTA)에서 해밀튼을 지나 나이아가라에 이르는 골든호슈지역(Golden Horseshoe area)에서는 주택구매자들 중에서 외국인 구입자의 비중이 약 4.7%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수치상의 낮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구매자들이 주택시장에서 소위 '묻지마투자행태'를 보임으로써 투기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심리적 선도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다.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 (GGH)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구입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Barrie, Brant County, Brantford, Dufferin County, Durham Region(피커링, 에이작스, 윗비, 오샤와 등), Guelph, Haldimand County, Halton Region(옥빌, 벌링턴, 밀튼 등), Hamilton, Kawartha Lakes, Niagara Region, Northumberland County, Orillia, Peel Region(미시사가, 브램튼 등), Peterborough, Simcoe County, Toronto, Waterloo Region(키치너, 워털루, 캠브리지 등), Wellington County, 그리고 York Region(반, 리치먼드힐, 마캄, 오로라, 뉴마켓 등) 등이다.


다만, 주거용부동산이라 하더라도 7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용건물은 이러한 외국인투기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 그 외에 농업용,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의 거래도 외국인투기세의 대상이 아니다. 만일 6세대 이하의 주거용공간과 상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주거용공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외국인투기세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구입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소유권등기가 부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져도 외국인투기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 후에 몇 달간 15%의 투기세를 납부한 외국인 주택구매자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을 보니 Toronto, York Region, Halton & Peel Region, 그리고 Durham Region 의 순서였다. 사실상 그 외의 지역에서는 외국인주택구입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정책 자체도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금리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된데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강력한 신규모기지 억제정책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은 냉각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외국인구매자들도 있게 마련인데, 영주권을 신청해두고 집을 미리 구입해두려는 사람들과 앞으로 수년간 거주할 집을 미리 구입하려는 유학생들, 그리고 취업이 되면 거주하기 위해 집을 미리 구매하려는 외국인 취업자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실수요자들은 자신들이 장차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데, 일단 구입할 때는 외국인투기세(NRST)를 납부한 후, 나중에 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투기세로 중과세된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부동산취득세(Land Transfer Tax)만 내게 되는 셈이다.


리베이트를 신청하려면, 잔금일자 후 60일 이내에 실제로 본인이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투기세 납부사유 발생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환급 신청해야 한다. 단, 영주권자가 되면 영주권카드(PR Card)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이 학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거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2년 이상 온타리오주 내의 학교에 full-time student 로 등록하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된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NRST 안내 웹사이트: www.fin.gov.on.ca/en/bulletins/n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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