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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4)
acejgh

 

 

(지난 호에 이어)


[주거용 단기렌트에 대한 온타리오 주정부의 가이드라인 ]


인터넷에 기반을 둔 단기숙박 공유사업 플랫폼(Short term home-sharing Platforms) 업체는 Airbnb 외에도 HomeAway, VRBO 등이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즈음에 단기숙박(Home-sharing) 리스팅과 이용객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규제방안이 거의 전 지자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관련 조례의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침서(The Home-Sharing Guide for Ontario Municipalities)를 만들었습니다. 


1. 정책수립시 고려할 사항(Policy considerations)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할 점은, a)주민들이 감당할 만한 가격수준의 주거환경(구입 혹은 렌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b)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의 편익이 증진되는지, c)현재의 여러 규정들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d)주민들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은 없는지, e)지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f)기존 숙박업종(호텔, B&B 등)과의 경쟁요소(Competitive advantages)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 


규제할 수단으로는, a)단기숙박 공유사업 플랫폼 업체에 대한 허가제, b)호스트/사업운영자(hosts/operators)에 대한 허가/등록제, c)자신이 살고 있는(소유 혹은 렌트) 집에서만 허용하는 방안, d)단기임대 이용자(guests)의 체류기간의 제한, e)일년에 총 며칠간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 f)이용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 g)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정(Zoning)으로 구제하는 방안, h)리스팅 금지 또는 부적격 건물들을 지정하는 방안 등입니다.


3.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안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관계당사자그룹들은, 시민단체나 관련연구기관, 주택문제관련 행동단체와 지역주민, 커뮤니티그룹, 집주인과 세입자들, 단기숙박 공유사업 플랫폼 업체들, 호스트/사업운영자들, 온타리오 주정부 관련부처, 호텔 및 B&B 업종 대표, 관광사업관련기관 등입니다.


4. 주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 화재예방법(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Act), 호텔투숙객등록법(Hotel Registration Of Guests Act), 지방자치단체관련법(Municipal Act and City of Toronto Act), 도시계획법(Planning Act), 주거용임대차관계법(Residential Tenancies Act), 장애인편의시설법(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입니다.


5. 이미 앞서 대책을 마련한 다른 도시들의 사례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론토, 밴쿠버, Blue Mountains, Niagara-on-the-Lake, 미국 뉴올리언즈, 시카고 등이 이미 규제방안을 수립한 곳들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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