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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10)
acejgh

(지난 호에 이어)

북미 주요도시들의 단기렌트(Short-term Rental) 규제내용(계속):

단기렌탈규제 움직임은 캐나다에 앞서 미국의 주요도시들에서 먼저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규제안에 캐나다의 주요도시 주민들도 적극 동의하기 시작한 계기는 2016년을 전후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지금도 진행 중인 렌트가격의 지속적인 급등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면 AirBnb사업을 위해 여러 채를 구입하거나 렌트한 사업자들이 집을 매각하거나 렌트를 해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물량들은 매매시장이나 렌트시장에 공급증가 물량으로 나와 시장의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규제안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자체 조례로 시행한 곳들이 이미 많습니다. 뉴욕은 2011년 5월부터(단기렌탈 사업면허는 요구되지 않으나 전체 집은 안되며 호스트가 거주하면서 2팀의 숙박객까지 렌트가능), 샌프란시스코는 2015년 2월부터(사업면허등록필요, 호스트는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1년에 호스트 없이 90일까지는 렌트가능), 시카고는 2017년 3월부터(플랫폼사업자 등록, 자신의 집 한 채로 렌트사업을 하면 사업등록이 필요 없지만, 두 채 이상을 렌트하려면 사업등록 필요), 보스톤은 2019년 1월부터(사업면허등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도 가능), 시애틀은 2019년 9월부터(플랫폼사업자 등록, 호스트는 사업면허등록, 2채까지 가능하지만 그 중 하나는 자신의 주된 거주지여야함), 로스앤젤레스는 2019년 7월부터(사업면허등록, 주된 거주지에서만 가능, 1년에 120일까지 렌트 가능), 워싱턴DC는 2019년 10월부터(사업면허등록, 호스트 없이도 1년에 90일 가능) 각각 단기렌탈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에서도 몬트리올과 기타 퀘벡주 주요도시들, 캘거리시, 광역토론토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속속 규제안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숙박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태도와 규제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치솟는 주거용 임대료를 잡기 위해 더 많은 장기임대물량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단기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도시이며,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과 벌금부과 등 사후관리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온타리오주의 스트렛포드(Stratford)의 경우에는 공연축제가 이 도시의 수입을 늘려주는 중요한 행사인데 도시규모가 작아서 관광객이 성수기에 물리면 모두 수용하지 못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단기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할 오타와에서도 축제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므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기숙박사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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