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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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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12월31일(월)까지


 토론토총영사관은 오는 12월31일(월)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한다. 
 한국에서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캐나다나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대상은 1997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면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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