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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통과…2년 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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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지난 27일 한국 국회를 통과해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폭력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실종 등이 발생했을 경우 영사조력을 제공하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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