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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게 웬 '한국학교'?. '한글학교'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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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주장은 설득력 약해…한국정부 부처간 힘겨루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재외동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한글학교’의 명칭에 대해 일각에서 ‘한국학교’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한국정부 부처간의 힘겨루기에 한글학교가 휘말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정부는 한국어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부, 문체부, 외교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주재상사 자녀(일시 체류 한국인)들을 교육하는 ‘한국학교’, 문체부는 비한인 대상으로 ‘세종학당’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캐나다는 물론 각국의 자생적 ‘한글학교’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한글학교’는 언어만 가르치는 곳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한국학교'로 바꿔달라고 주미대사관 교육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 있는 학교를 ‘한국학교’로 부르는 것도 어설프다.


대부분 동포들은 ‘한글학교’라는 명칭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며, 언어와 문화, 정체성 등을 교육을 하는 단체로 보편적으로 인식돼 있다. 이는 한글학교의 역사와 그 규모에서도 잘 나타난다.


캐나다 최초의 한글학교는 1967년 토론토한인연합교회에 설립돼 50여 년, 미국엔 1906년 하와이감리교회에 세워져 11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동포사회가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한글학교의 수는 전 세계에 2,000여 개로 교육부의 ‘한국학교’나 문체부의 ‘세종학당’에 비해 월등히 많다.


한국 재외국민교육법 제2조(정의) 4항에서도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학교를 ‘한글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3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한국학교’라고 명칭한다. 재외동포들이 만든 한글학교를 한국 교육부에 승인 받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부처간의 세력 키우기에 애꿎은 한글학교가 놀아나서도 안될 것이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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