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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주택단기임대 규제하는 토론토시 조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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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항소재판소 판결- 임대주들 장기임대로 돌아서면 세입자들에 희소식

 

 주택임대주들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를 규제하려는 토론토시의 조례에 대해 부당하다고 제소했으나, 온타리오주 도시계획항소재판소(LPAT)는 19일(화) 토론토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임대에 이용되는 유닛들이 장기임대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약 5000 유닛이 공급돼 세입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에어비앤비 등이 인기를 끌면서 집주인들이 단기임대로 돌려 장기임대물량 부족에 따라 월세가 계속 뛰었기 때문이다. 


 토론토시는 지난 2017년 단기임대업에 대해 등록비 50달러, 주거주지가 아닐 경우 불허, 면허비 5000 달러에 하룻밤 당 1달러 수수료, 4% 세금 부과 등의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주택임대주들은 토론토시의 조례가 시민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택임대주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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