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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벌금 & 변호사비 8만불 은행대출로 처리”. 토론토한인회 첫 온라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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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한인회(회장 이진수) 제56차 정기총회가 지난 15일(목) 초유의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CRA) 벌금 및 변호사비 8만불(예상) 은행 대출을 승인했다.

 

 한인 159명(위임 포함)이 참가해 성원(정족수 75명)을 이뤘으며, 코로나로 2020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 이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결산내역에 따르면 2019년 수입은 46만4552달러, 지출은 39만3417달러(인건비 40% 차지)로 7만1135달러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감가상각 7만3462달러, 국세청(CRA)감사 벌금 5만2450달러(예상)를 반영하면 서류상 5만4777달러 적자다. 

 

 외부감사인 장영 회계사는 “CRA 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고 2015-16년 감사 결과지만 이번에 잡아놓은 것이다. 실제 수치는 차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예산안은 45만3040달러로 잡혔으나, 올해 코로나 사태로 각종 행사 취소 및 변경 등이 있었다.

 

 이 회장은 “환경이 많이 달라져 맞지 않는 내용은 양해를 구한다. 실제 3분기나 지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2020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수정, 변경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됐다.

 

 또한 국세청 벌금과 변호사비를 위한 최고 8만 달러 대출 안건을 상정해 승인 받았다. 이의 집행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 소명자료 제출은 올해 말까지 할 계획이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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