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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1977년에 작업반은 임대인-임차인 관계에 대한 백서(Livre blanc sur les relations entre locateurs et locataires-White Book on Landlord-Tenant Relation)를 제출했다. 필자도 본 작업에 참여했다. 본 백서의 건의사항의 핵심은 임대인-임차인 관계는 조화롭고 동시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Relation harmonieuese mais egalement euitable pour tous-Harmonious but Equally Equitable Relation for All)). 


백서의 주요 결과물이 바로 임대 법원(Regie du logement-Rental Court)의 설립이었다. 1980년에 이 법원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퀘벡 임대주택 관련법은 “인권 및 자유 헌정(Charte des droits des personnes et de liberte-Human Right and Freedon Charter)), 민법과 임대법원의 결합이라고 보면 된다.


 퀘벡주의 임대주택 제도가 달성 하고자 하는 것은 1) 사회정의와 인간 차별 금지, 2) 임대주택 효용 및 이익의 공평한 임대인–임차인간의 분배, 3)공평한 권리 및 의무 분배, 4)임차인 거주권 보장, 5)최저 주거서비스 보장이다.


9.2 인종 차별 금지


임차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행위(피부 색깔, 성별, 연령, 자녀의 유무 등) 금지는 인권 보호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인권 보호 및 청소년 위원회 (Commission des droits des personnes et des droits de la jeunesse du Quebec:-Commision of Huamn Right and Youth Right (www.cdpdj.qc.ca)(1-888-361-6477)에서 보장한다. 차별대상은 다양하다. 피부 색깔, 임차인의 성(sex), 자녀 유무, 노년층, 종교, 혼인 여부, 애완 동물 유무, 언어 등인데 이는 인권 및 자유 보호 헌정에서 금지된 사항이다.


인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 인권 위원회에 즉각 고발할 수 있다. 이민자가 주택을 구할 때 인종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인종 차별의 증거가 있으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우선 인종 차별을 당할 때 증인이 있어서 가해자의 태도 언행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별 대상이 아닌 사람(백인)에게 차별 희생자가 거절 당한 주택을 해당 백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임대가 성사되면 유력한 차별 증거가 된다.


인권보호 위원회에 고발하는 이유는 인종차별 관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 증거물을 받아주면 법정에서 위원회가 대신 고발을 하며 희생자는 증인으로 출석한다. 


희생자가 위원회에 통지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해당 주택의 주소, 임대인의 성명, 전화 번호, 신문에 기재된 광고물, 면접 혹은 전화 통화 일자, 통화 내용, 목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희생자는 위원회 직원의 호소문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사건이 퀘벡 인권보호 위원회에 넘어가면 위원회는 다음방식으로 조사를 한다. 1)희생자의 고소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2)임대인은 자기의 입장을 밝힌다. 3)위원회는 상기 내용을 희생자에게 통보한다. 4)위원회는 희생자에게 필요하면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5)위원회는 다른 증인의 의견을 참조 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한다. 6)위원회는 타협을 권한다. 타협이 불가능하면 인권보호 법정에 소송한다. 서류 심사는 1년 반 정도를 필요로 하고 소송판결은 8개월 정도를 소모한다.


9.3 임대 계약 


원만한 임대인-임차인 관계의 첫 번째 조건은 임대-임차계약이다.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 혹은 대표를 만나게 된다. 임대인은 다양한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현 임대인의 이름이다. 지금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도 좋으나 의무는 아니다.


다음의 정보는 줄 의무는 없다. 즉, 사회 보험 카드(Social Insurance Card Number), 여권 번호, 운전 면허 번호, 의료 보험 카드 번호, 은행 구좌 번호, 현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봉급 증명서, 특히 Credit Card 번호 등이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 신빙성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임대인은 “Bureau de credit” 라는 신용 평가 회사에 의뢰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정도면 된다(www.cai.gouv.qc.ca 참조). 


만약 미래 임대인이 지나친 개인적 정보를 요구하면 Commission d’acces a l’information- Informatio Access Commision)에게 호소할 수 있다(1-888-528-7741). 면접을 하러 갈 때는 고용주의 추천서, 은행구좌의 잔액에 대한 서류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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