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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발행인 칼럼) 모기지와 론(Mortgage and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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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 전 중세시대(the Middle Ages Medieval times)의 캐나다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자체가 불법이면서 또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었다. 특히나 교회에서 종교적으로는 물론 국가에서도 법으로 금하면서 심하게는 남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강도행위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 제도와 관습이 바뀌면서 새로 정한 것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없지만 기한이 되어 갚지 못할 때 벌금형을 채택하고 그래도 갚지 못할 때는 저당물을 압수하게까지 허락이 되었다.

 

 또 다시 많은 세월이 지난 현재는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이자나 원금을 상환치 않을 경우엔 돈을 빌린 사람이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한국에선 예부터 남의 돈을 쓰고 이자나 원금을 상환치 못할시엔 저당물은 물론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특히 요즈음 유행하는 급전의 경우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함은 물론 심지어는 돈을 상환치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되니 남의 돈을 이용한다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극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때에 따라선 급전을 빌릴 때 신체포기 각서라는 것도 서명한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목숨을 걸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사연은 무엇이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정녕 돈을 상환치 않을 때 남의 신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소리만 들어도 끔찍한 말이다.

 

 필자가 부동산업을 한지도 벌써 40년이 되다 보니 모든 것이 오래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약 20년 전 당시 필자의 사무실에 한 젊은 부부가 급히 집을 구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닌 학벌이나 나이나 경력 모든 것을 합해 보아도 캐나다에 불법체류자까지 되면서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 판단되어 사유를 물어보니, 한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위해서 남의 사채(Private Loan)를 5천만원 빌어서 쓴 것이 그만 잘못되어 짧은 시간에 갑자기 3억이란 돈으로 불다 보니 빚 독촉에 견딜 수가 없어 캐나다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이곳 역시 그 무서운 빚쟁이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매일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돈을 빌린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5천 만원이 어떻게 3억이 되었는지 한국 사채의 이자율과 이자계산은 참으로 특이한 방법을 쓰는가 보다. 원래 남의 돈을 쓸 때는 이자율은 물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돈을 빌리는 사람은 서명하기 전 미리 계약서에 표시된 사항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며 또 현명한 것이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Mortgage계산 방법과 상환방법, 그리고 Mortgage와Loan의 다른 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를 가정해 보기로 하자.

 

 캐나다는 한국과 달라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일반 은행이나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 일부의 돈을 집값으로 지불하면서 나머지 돈은 빌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준비한 일부의 집값을 Down payment라 하고 나머지 빌리는 돈을 Mortgage라 하는데 Mortgage란 말의 어원은 Mortality와 Engage에서 따온 것으로 억지로 해석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는 Mortgage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며 그 중 하나는 Conventional Mortgage로서 Down Payment가 총 집값의 20% 이상일 땐Conventional Mortgage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순 없지만 총 집값의 20% 정도면 Mortgage를 얻어도 대체로 빌리는 쪽, 빌려주는 쪽 모두가 안전하다는 말이며, 따라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최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Down payment의 기준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5%였는데 이런 일을 관장하는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CMHC)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더 쉽고 용이하게 Mortgage를 얻게 하여 내 집 장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Down payment의 기준을 20%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편 내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 준비한 돈이 20%가 되지 못한다면 집을 아예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돈을 빌릴 때 Conventional Mortgage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에 부득이 다른 Mortgage의 종류로 High Ratio Mortgage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방법은 집 구매자가 충분한 Down payment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매달 불입금을 낼만한 능력이 증명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Mortgage이긴 하지만 Conventional Mortgage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며 또한 Mortgage보험을 들어야 하는 과외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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