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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yjeong
살기 좋은 집터의 조건(4)
frankyjeong

 

 

▨렌트 계약서 표준양식 사용 의무화


 
오는 4월 30일부터 온타리오주는 임대계약서를 한글을 포함 23개 언어로 표준양식이 제공되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빈번히 마찰을 빚게 만드는 각종 불합리하거나 과대 또는 초과되는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규정하게 된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관행처럼 세입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웠던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추가 부담금이나 조항들이 금지되어 세입자들은 반길 일이지만, 집주인들에게는 반대로 집을 빌려주고 본인들이 ‘을’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렌트를 놓을까?”에 대한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듯하다.


예를 들면 카페트 클리닝 디파짓, 또는 데미지 디파짓을 추가로 미리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심지어 마지막 달 디파짓 말고는 어떠한 추가 금액도 미리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추가로 몇 달치를 미리 받는 행위도 아예 금하고 있는데, 만일 집주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신고하면 집주인이 모두 물어주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쫓을 경우 개인의 경우 $25,000까지, 기업의 경우 $10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의 경우 안정적인 렌탈 수입을 걱정하여 향후 렌트비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풍수 – 살기 좋은 집터 (4)


○ 꼭 피해야 할 집터


√ 수맥이 지나는 터
√ 묘지 옆 터, 묘지였거나 묘를 파내거나 깎아낸 터 
√ 도로의 진행방향이 주택의 정문을 향하는 터
√ 골짜기 터
√ 주변에 비해 낮은 집터
√ 토지가 습하여 질척이는 터
- 물가에 바짝 붙은 집터
- 도로에 바짝 붙은 집터
- 허허벌판 나 홀로 집터
- 바위산이나 경사가 심한 산 아래 터/급경사지 터
- 절토나 성토를 한 터
- 교통이 번잡한 터
- 신전, 사원, 절 등에 바로 붙어있는 터
- 항상 그늘지는 음지에 위치한 터
-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변전소 옆에 있는 터
- 화장터, 축사, 도살장, 병원 옆의 터
- 흉가 옆 터
- 삼각형 또는 뾰족한 꼭지가 만들어지는 터
- 기차길, 소방서, 놀이동산 옆의 터

 

 앞에서 토지가 습하여 질척이는 터까지 설명했다. 이번에는 물가에 바짝 붙은 집터의 경우를 알아본다. 항상 물을 바라보게 되는 곳으로 물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기기 쉽다는 통계가 있다. 처음 호수나 바다를 바라볼 때는 좋으나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한 느낌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착각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런 지역은 기온에 따라 물안개가 많이 발생하는데, 혹 깨끗하지 못한 물로 인한 물안개의 경우, 스모그와 같은 역할로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깨끗한 지역이면 괜찮을까? 물안개가 자주 끼면 습한 환경에 살게 되는 것이므로 지난번 언급한 습한 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항상 습해서 생기는 질병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에 바짝 붙은 집터는 일단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좋지 않다. 도로에 붙더라도 어떤 방향, 모양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도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 사면 또는 삼면이 도로에 노출이 되면 심하게 노출이 되는 것이라 주택으로서는 좋지 못하고 두 면이 노출되는 코너집도 큰길의 교차로일 경우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명당이라 해도 교통이 편리하지 못해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집터로는 쓸모가 없기에 일반적으로 교통은 접근성이 좋아 편리해야 한다. 현대는 도로를 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도로는 항상 근처에 있어야 하나 여기에도 과유불급이라 너무 지나치면(복잡하면) 좋지 않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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