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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a
사망신고는 국제법상 돌아가신 나라에서
hjna

 

문: 만약 캐나다 국적자가 한국이나 다른 곳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해외 여행이나 고국 방문이 잦은 요즘은 타국에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 국적자가 해외에서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신고(Death Registration)는 국제법상 돌아가신 곳(나라)에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캐나다 정부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신고가 돌아가신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 뿐 캐나다 정부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사망지가 한국일 경우 캐나다 대사관(서울에 위치) 혹은 영사관(부산에 위치)에 돌아가신 분이 캐나다 시민권자 임을 알리고 한국에서 발급 된 사망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of Death)를 영어로 공증해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사시던 주(Province)정부에 신고가 됩니다. 


한국에서 장례 절차를 마치신 후 캐나다에 돌아오신 유가족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의 Social Insurance Number 를 취소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유가족이 정부의 Form 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의사에 연락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CPP, OAS, ODSP, GIS)을 받고 계셨다면 보조금 지급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Canada Revenue Agency 에도 사망신고를 하셔서 GST Return 등 세무적인 수속도 처리 하셔야 합니다. 


장례 과정의 경우 만약 유가족이 돌아가신 분을 한국에 안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캐나다 정부에 특별한 수속이나 허가 없이 안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망자를 캐나다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Repatriation)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정부에 시신 입국 허가(Clearance Letter)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자의 시신은 방부처리(Embalming)가 되어야 하며 사망의 원인이 전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서류(Health Letter)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한국에 있는 장의사가 서류처리를 위임 맡아 하게 되며, 캐나다에 있는 장의사에도 알리어 공항에서의 시신 수습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망자를 한국에서 화장 후 캐나다에 모시기 원하신다면 수속 절차는 간단합니다. 화장터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영어로 공증하시어 직접 모셔 오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시신 혹은 화장재를 모셔온 후의 과정은 기존의 장례과정과 동일 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 많은 수속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 면에서는 보통 장례비보다 적게는 1.5배에서 2배 이상 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드시고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장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례 보험 중에는 Travel Assurance Program 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달 내시는 보험금에서 3~4불 혹은 일시불로 500불을 내시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돌아가시더라도 모든 수속 절차와 비용을 커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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