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18 일 부터 시행
카나다 연방 이민부는 마리화나의 부작용으로 마리화나
환각상태에서 운전할경우 영주권자나 취업비자나
유학비자에게 추방을 할수 있다고 경고 했읍니다
이 시행령은 12 월 18 일 부터 시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운전을 할경우 10 년형의 중대 범죄로 취급
된다고 합니다
또 유의 할점은 마리화나를 복용할경우 몸에 성분이 수개월 머믈러
있어 한국 방문시 마약법에 걸릴수도 있으니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