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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EHT(Employer Health Tax)에 대해
leeuj2017

 

 EHT(Employer Health Tax)는 온타리오주 건강보험인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을 지원할 수 있도록 1990년에 제정된 Employer Health Tax Act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름과 같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세로 개인의 소득별로 계산되고, 의료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쓰이는 Ontario Health Tax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온타리오주의 총 급여치가 $450,000 이상일 경우 EHT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의 첫 $450,000까지가 면제액이기 때문에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450,000 면제액의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기업의 고용주이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어야 하고, Part I 연방세가 적용되는 정부 소유의 기관(Crown corporation)이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법인, 개인, 파트너십, 혹은 신탁이든 실체와는 관계없이 EHT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50,000의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주로는 연방, 주, 지방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공공기관, 병원, 대학 기관, 교육청이 포함되고, Part I 연방세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소유의 기관, 그리고 세법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형태의 고용주(예: 지방/주 법인과 특정 신탁)가 있습니다.


 한 해보다 짧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될 경우(예: 사업의 첫 해 혹은 마지막 해, 파산한 해, 합병 혹은 자격이 조정된 해) $450,000의 면제액을 해당 일수와 비례 배분하여 계산해야합니다. 


 소유권 혹은 혈연관계로 인해, 서로 연계된(Associated) 고용주일 경우 그 그룹 안에서 한 면제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쪽으로 면제액을 몰아서 EHT를 계산하거나, 서로 나눠서 면제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000,000이 넘어가게 되면 개인기업의 고용주 및 연계된 고용주에게는 더 이상 $450,000의 면제액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허가를 받은 자선단체는 계속해서 면제액을 공제받습니다. 


 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기본급여, 사례금, 보너스, 커미션 (independent contractor 제외), 휴가수당, 과세 혜택과 수당, 이사성과급 등 T4 와 T4A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다 합해야 합니다. 


 EHT 계산법은 고용주의 총 온타리오 급여에서 해당 면제액을 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면 EHT가 계산됩니다. 

 

 

아래는 신고 조건과 분납금 여부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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