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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중소기업을 위한 개인 의료비용 혜택 설계(PHSP)
leeuj2017

 
 

 중소기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PHSP란 Private Health Services Plan의 약자로, 캐나다에 있는 수천 명의 중소기업자들이 사용하는 개인 의료 서비스다. PHSP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건강과 치아에 관련된 의료비용을 법인에서 공제받는 것을 도와준다. 


 왜 PHSP를 사용 하는가? 대표적인 PHSP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보험료가 따로 없고 소액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나)개인의 소득 및 여러가지 요소에 제한이 있는 보통의 의료비용 혜택과는 달리 PHSP는 치아교정, 물리치료, MRI,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 등 값 비싼 의료비용을 100% 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법인에게는 100% 비용 처리가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세의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점이 있다. 단, 법인으로 청구한 의료비용은 개인 쪽에서 tax credit 으로서 공제받지 못하고 cover되지 않는 부분만 claim 할 수 있다.


 라)기존 의료비용일 경우 non-refundable tax credit을 통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소득의 3% 이상의 비용이 있어야만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PHSP를 통해 법인 자체에서 공제를 받으면 100% 공제가 가능하다.


 마)기존에 설계 했던 의료비용 혜택에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에, PHSP는 세무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의 위험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만일 PHSP에 대한 전입액이 근로자 보수(employee compensation)의 목적이 아닌 주주의 이익(shareholder benefit)의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이중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 방지 혹은 최소화를 목적으로 어떠한 적절한 방법이 존재하는지, 또한, PHSP를 사용하는 법인(corporation)이 어떻게 세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자.


 [법인] 이중과세 방지 


 이미 언급 되었듯이, PHSP에 대한 전입액이 근로자 보수(employee compensation)의 목적이 아닌 주주의 이익(shareholder benefit)의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HSP를 통해 이익을 받는 개인의 직책이 주주가 아닌 근로자로서 감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주주는 주주직원으로서 감별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에 적극 관여해야한다. 


나)주주직원은 비주주 직원이 PHSP를 통해 받는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Income Tax Folio S2-F1-C1).


다)자신의 기업에 비주주 직원이 없다면 주주직원은 다른 비슷한 크기를 가진 기업의 비주주 직원이 받는 수준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Income Tax Folio S2-F1-C1).


 하지만 주주 직원의 경우, (PHSP를 통해) 다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이익보다 더 나은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주주의 이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CRA에 의하면 타당한 이유 하에, 주주직원 이지만 PHSP의 커버리지가 합리적인(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의) 대우였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주주의 이익이 아닌 근로자 보수로서 감별된다.


 [법인] PHSP설계를 통한 세금적 이익


 법인은 PHSP와 관련해 근로자 과세가 면제되고 발생하는 유상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전문분야 상담가들은 ‘중소기업자들은 PHSP를 설계함으로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을 상당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이는, 재무 상태 설명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업의 의료비용이 예상 밖으로 많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전체적인 크기와 발생한 의료비용이 불균형할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또한 제시될 수 있다.


 PHSP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 


 한 기업에서 주주 직원임과 동시에 유일한 직원은 PHSP가능 여부성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유는 위의 조건의 개인이 PHSP를 통한 보상을 받는다면 CRA는 그것을 주주의 이익으로 감별하기 때문이다. 


 CRA로부터 위의 상황을 근로자보수로 감별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PHSP와 비슷한 의료비용 혜택을 설계한 비슷한 크기의 기업에서 자신과 비슷한 직무 혹은 직책, 그리고 책무를 맡고있는 비주주 직원임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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