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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비거주자로 사업할 때의 GST/HST
leeuj2017

 
 

 캐나다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판매세가 있다. 


- Goods and Services Tax(GST)
- Provincial Sales Tax(PST) 혹은 Quebec Sales Tax(QST)
- Harmonized Sales Tax(HST)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을 구입할 때 이 같은 판매세를 함께 내게 되어 있다. 여기서 GST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로 캐나다 모든 주와 준주에서 물품 혹은 용역의 5%가 연방정부로 지급된다. 나머지 판매세는 주 정부나 준주 정부에게 돌아가는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13%중 5%가 연방정부로, 나머지 8%가 주 정부로 나누어진다.


 이런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게 HST라는 판매세로,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CRA)으로 모든 세금이 먼저 지불되고, CRA가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 몫을 나눠 상환하는 형식이다. 


 아래는 2017년 기준,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의 판매세를 정리한 표다. 

 

 

 

 캐나다 모든 물품과 용역은 3가지 판매세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1)과세물품과 용역(Taxable Goods and Services)
2)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과 용역(Zero-Rated Goods and Services)
3)비과세 물품과 용역(Exempt Goods and Services)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많은 물품과 용역이 과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과 용역들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과 용역은 기본적인 식료품류, 처방 약, 대부분의 농산물과 가축, 의료 장비, 여성 위생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출되는 과세 물품과 운반비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물품과 용역으로는 주거용 콘도, 주택비용, 의료 서비스, 탁아비용, 통행료, 교육비용, 대출과 모기지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보험업, 자선 물품과 용역 등이 있다. 


 캐나다에서 사업할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판매되는 물품 혹은 용역에 올바른 판매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일 경우도 캐나다에서 사업할 경우, 과세 물품 및 용역이 제공되면 일반적인 캐나다 사업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거주자란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 사업체를 뜻하지만, 캐나다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을 경우 캐나다 거주자에 속한다. 


 그러므로 캐나다에 사업을 확장할 때 CRA Business Number(BN) 그리고 GST/HST 등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품이 캐나다로 수입되면 GST(5%)가 등록자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하지만, 등록자일 경우, 통관되면서 지불된 GST는 ITC(Input tax credit)로 회수할 수 있다.


 ITC는 물품이나 용역이 캐나다에서 제공되면서 징수되는 GST/HST에서 빼지는 환급액으로, 징수된 GST/HST를 국세청에 돌려낼 때 ITC를 제한 금액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GST/HST 등록자가 아닐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서 캐나다로 수출만 하는 경우, 통관되면서 지불된 GST는 회수할 수 없다. 하지만, 캐나다 GST/HST 등록자에게 물품이 제공되면, GST를 판매금액에 얹혀서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캐나다 등록자 수령인은 따로 얹힌 GST를 ITC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통관되면서 지불된 GST금액을 증명해야 하며, 서로 간의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잘 보관해야 한다. CBSA Form B3-3 같은 서류가 증빙서류로 쓰일 수 있는데, 여러 거래처에게 유통될 경우 B3-3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ITC를 회수하려는 거래처는 납부한 판매세와 해당 B3-3 거래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수출업자의 진술서를 받아놔야 한다. 


 비거주자가 GST/HST를 등록할 경우,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한해 ITC를 뺀 GST/HST 징수액의 50%로 계산되며, 최소 $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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