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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세금 혜택으로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득에 할당할 수 있다. 연금 세금 혜택은 환급 받을 수 없는 세금 혜택(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첫 $2,000에 대한 해당 연금을 세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분할되어 배우자 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져도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에서 할당해야 하는 금액은 두 부부 각자의 개인 한계 세율과 분할 할 수 있는 연금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7년 자신의 소득이 $80,000이었는데, 그 중 $50,000이 소득 분할이 가능한 연금인 경우를 본다. 


배우자는 연금 소득은 없고, 다른 $5,000에 대한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 소득 $50,000에서 최대 $25,000을 배우자에게 할당하여 소득 분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55,000을 총 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는 $30,000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분할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연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OAS 환수금(OAS claw back)도 피할 수 있게 되며, 높은 한계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배우자에게 넘김으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만일 연금 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소득 분할이 된 비율과 비례해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50%의 연금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 $10,000 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세가 이루어졌다 하면, $5,000만 본인의 원천징수세로 보고 되고, 남은 $5,000은 배우자의 원천징수세로 보고되어야 한다.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는 연금인지에 대한 해당 여부는 나이와 어떠한 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뉜다.

 


분할 가능한 연금 소득


- 과세 대상인 종신 연금(life annuity payments from a superannuation/ pension fund)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혹은 수급인이 65세 이상일 경우;


o연금 혹은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o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연금
o퇴직 보상금 관련 특정 해당 소득


분할 할 수 없는 연금 소득


- Old age security (OAS)
- Canada Pension Plan (CPP), Quebec Pension Plan (QPP)


- 해외 연금 중 캐나다에서 조세조약으로 인한 비과세 연금
- 미국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소득


이외 아래와 같은 모든 상황에 해당되어야만 소득 분할을 할 수 있다.


- 한 해 동안 기혼이었어야 하며, 파경으로 인해 한 해의 마지막 날 따로 살거나 한 해를 시작할 때 90일 이상 따로 살지 않았을 경우 (의료, 교육, 사업적인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는 허용됨) 
- 12월 31일에 둘 다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하며, 사망했을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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