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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2018년 온타리오 주 예산안
leeuj2017

 

지난 3월 28일에 2018년 온타리오 주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법인 세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이 이전에 공표된 절감된 소기업법인 세율이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기업 연방 법인 세율 2018년 1월 1일로 10.5%에서 10%로 감소, 2019년 1월 1일 이후 9%로 감소할 예정)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


지난 연방 예산안으로 인해 $50,000까지에 대한 소극적 소득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소기업 제한치를 감소하게 된다. $50,000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1마다 소기업 제한치를 $5 줄이는데, 예를 들어 $51,000의 소극적 소득이 발생하면, 소기업 제한치가 $495,000으로 감소하게 된다.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이 $150,000이 되면 소기업법인 세율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온타리오 주 또한 이러한 연방 방안에 맞춰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에 제약을 둘 예정이다.


개인 세율


현재까지 온타리오 주는 개인에 대한 세금(surtax)이 과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온주 세금 $4,638에서 $5,936까지는 20%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며, $5,936이상인 경우 56%의 세금이 과세된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간소화를 위해 이러한 세금에 대한 세금은 없어지게 되지만, 아래 차트와 같이 과세 등급을 넓히고 그에 따른 누진세율을 변경해 총 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게 된다. 

 

 


 

 

온타리오 주 기부 세제 혜택(Ontario Charitable Donation Tax Credit)


현재 온타리오 주 기부 세제 혜택은 첫 $200은 5.05%, $200 이상은 11.16%의 환급 받을 수 없는 혜택으로(non-refundable tax credit) 계산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누진세율 변동으로 인해, $200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17.50%로 증가한다. 


소득분할(Income Splitting)


연방 예산안을 통해 공표된 바와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예외상황에 속하지 않는 배우자 혹은 자녀(나이와 관계없이)에게 소득분할을 하는 경우,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예외상황은 급여가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로기여(contribution of labour), 자본기여(contribution of capital) 그리고 이전 급여 지급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배우자나 혹은 자녀에게 급여나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없으면, 지급된 급여가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온타리오 주 또한 연방 예산안에 맞춰, 불합리한 소득 분할을 하는 경우, 소득이 보고되는 사람을 최고 세율인 20.53%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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