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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제출하지 못한 서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leeuj2017

 

4월 30일로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세금보고 기간이 마무리됐다. 사업자는 6월 15일까지 아직 세금보고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 부과되는 이자를 면할 수 있다. 세금보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공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2017년 소득 보고부터 적용되는 보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되돌아봐야 할 중요 보고 사항을 적어본다.

 

1. 해외자산 및 소득 신고


해외 누적 자산이 $100,000을 넘는다면 해외 자산 보고서인 T1135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는 않다. CRA가 명시하는 해외 자산 (Specified Foreign Property)은 현금, 펀드, 무형자산, 유형자산, 비거주 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데, 명시되지 않은 자산으로는 사업 전용이나 개인 용도로 쓰이는 재산 (개인 자택)이다. 
T1135는 Part A 와 Part B로 나뉘는데, Part A는 자산이 $100,000에서 $250,000 사이일 경우로 더욱더 간단하게 보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자산 유형을, 해외 어느 곳에서 소유하고 있는지, 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적으면 되고, 각 자산과, 총 소유 자산의 가치 금액을 따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 있다. 


Part B는 $250,000이 넘을 경우 각 자산에 따른 가치 금액과 자세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소득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T1135 조건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발생된 소득은 보고를 해야 한다. 


T1135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되는 기본적인 벌금은 하루에 $25, 최대 $2500까지 부과된다. 특히 중과실 여부가 포함되면 최대 $24,00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T1135를 신고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 여부에 따라 바로 보고를 하거나, 1년 후 자진 보고서(VDP-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벌금을 면제받는 게 중요하다.

 

2. 주거주지 면제 혜택 보고


2016년 과세 연도에는 1가구 1 주택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Schedule 3: Summary of Dispositions- Capital Gains (or Losses)에 매입 날짜, 매각 가격, 거주지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만일 소유하고 있던 모든 해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T2091- 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by and Individual이란 서류를 추가로 작성했어야 하지만, 2017년에는 보고사항이 추가되어 어떠한 경우이든 Schedule 3와 함께 T2091도 작성하여 보고해야 했다. 만일 주거주지 지정 및 보고를 누락했다면, 늦게 해도 CRA에서 받아주기는 하지만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8,000불 혹은 마감일 기준으로 매달 $100 불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3. 가족 간의 양도 소득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가족 간 대가 없이 지분을 공유한 경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배우자 간의 양도를 제외한 다른 가족원과의 양도가 발생된 경우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자산을 양도한 해에, 양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양도받은 가족원이 자산을 처분하려 할 때, 확실한 매입가 (혹은 양도받을 당시의 공정시장가액)가 불분명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없이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정사를 통해 이전하는 시기의 시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아놓는 게 좋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와 같은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게 CRA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Taxpayer Relief Program’ 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거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았거나 등 다양하며,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부연설명을 적고 신청하면 간혹 받아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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