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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세금보고를 한 후 받는 서류에 대해
leeuj2017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캐나다 국세청인 CRA(Canada Revenue Agency)로부터 세금 보고 결과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 심사서를 NOA (Notice of Assessment)라 하는데, 이 NOA 안에는 그 해에 보고된 소득과 최종 세액 정보, CRA가 현재 가진 개인 정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한도치, HBP (Home Buyers’ Plan) 상환금,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크레딧 정보, 자본 손실 (Capital Loss) 잔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보고를 인터넷(Electronic file)을 통해서 했을 경우 보통 2주 내로 NOA를 받게 되며, 우편으로(Paper file) 제출하게 되면 8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CRA My Account에 등록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NOA 를 확인 할 수 있고, 세금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My Account 링크: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e-services-individuals/account-individuals.html


NOA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CRA에 수정요청 서신을 보내거나, T1 Adjustment Request를 통해 잘못 보고된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요청을 한 후 CRA가 받아들이면,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게 된다. Notice of Reassessment는 NOA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생기게 되면 받는 서류로 기존 NOA에 기재된 소득 및 세액정보와 함께 수정되는 금액과 최종 금액이 함께 나와 있다. Notice of Reassessment에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이 이루어지는 만큼 Notice of Reassessment를 계속 받게 된다. 


간혹 NOA 혹은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은 후 CRA로 부터 따로 정보 요청 (Request for Information)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도리어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 같은 경우, CRA는 세금신고를 통해 받은 혜택이나 공제에 대한 증빙 서류 (예: 학비 크레딧, 자녀 양육 관련 영수증, 의료 비용에 대한 서류 등)를 요구한다. 요청을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을 줘야 하지만 전화로 시간 연장 신청을 하면 쉽게 연장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CRA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항목을 불허하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시간내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영수증은 적어도 6년까지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마지막은 감사를 받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 무작위로 뽑혔을 수도 있고, 특정한 이유로 CRA 감시망에 걸려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정 요청을 너무 많이 하거나,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감사를 받는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CRA에서 오는 서류들은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간혹 전화로 직접 연락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캠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경우 우편으로 앞서 다룬 서류들을 받게 되고, My Account가 있는 경우도, 이메일로 My Account 를 확인하라고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 CRA와 연락이 닿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CRA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 Social Insurance Number는 절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적인 정보를 묻거나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 직접 CRA에 연락을 하거나 회계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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