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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다가 중단하거나 처분해서 더는 법인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 
법인을 해산하려면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통보, 세금보고 및 납부 등의 순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법인 해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국세청(CRA) 관련 계정 닫기


법인 해산 시 첫 번째 단계는 법인이 등록된 CRA계정을 닫아야 한다. GST/HST 계정과 Payroll (급여) 계정이 대표적으로, GST/HST 계정 같은 경우 가장 최근까지의 세금보고 및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하며, Payroll 계정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가 전액 납부되어야 하고, 계정이 닫히면 30일 내로 T4 혹은 T4A 슬립 또한 발행되어 직원과 CRA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면, 전화(1-800-959-5525)로 계정을 닫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주와의 PST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면, 최종 PST 보고 및 납부를 하고 따로 계정을 닫아야 한다. 


또한 온주 같은 경우 Employer Health Tax (EHT)나 Workplace Safety Insurance Board (WSIB)도 등록이 되어있다면, 마지막 보고를 한 후 계정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2. 주 정부(주법인) 혹은 연방정부(연방법인)로부터 승인


주법인일 경우는 해당 주로부터, 연방법인일 경우는 연방 정부로부터 법인 해산을 승인 받아야 한다. 온주 법인일 경우는 우선 해산 승인 요청을 한 후, Ministry of Revenue에서 모든 세금보고 및 세금 청산이 된 것을 확인하고 법인의 모든 자산과 재산, 그리고 부채가 배분 및 청산된 것을 확인한 후 해산 승인서 (Letter of Consent)를 보낸다. 


그 후, Form 10- Articles of Dissolution을 작성하고 해산 승인서와 15불 비용을 함께 제출하면 법인 해산 증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받게 된다. 연방법인일 경우 Form 17- Articles of Dissolution을 작성해서 법인 해산 증서를 받을 수 있다.


3. 최종 세금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법인 해산 증서를 받게 되면, Canada Revenue Agency에 마지막 세금보고(Final Return)를 하면서 마무리된다. 


마지막 세금보고에는 법인이 해산된 날짜를 보고해야 하고,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해산 증서 또한 CRA에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CRA로부터 법인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신과 함께 모든 해산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CRA는 사업 기록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혹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경우 세금보고가 이루어진 후 적어도 6년 동안은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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