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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주주대출금(Shareholder Loan)에 대해
leeuj2017

 

 

법인 재무제표를 볼 때 shareholder loan (주주대출금) 혹은 due to shareholder라는 항목이 무슨 항목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항목은 주주가 법인을 설립할 때나 운영하면서 투자한 투자금과 개인 돈으로 법인 운영비를 충당한 금액에서, 개인이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이나 법인 돈을 개인적인 지출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투자한 금액이 만약 인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due to shareholder로 주주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잡히며, 인출한 금액이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due from shareholder로 주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잡힌다. 이러한 주주대출금은 이미 과세된 개인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때는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으며, 법인에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면 인출한 해 다음의 회계연도 내로 그 자금을 모두 상환해야만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회계연도와 대출받은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12개월 이상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한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인출한 금액 전액을 개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다면, 이 금액은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주주가 있는 법인인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보통 나뉘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과 협의한 후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에서 계속 손실이 나고,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주주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경우 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ABIL)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보상 받을 수 있다. ABIL란 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사업 투자 손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한 사업을 위해 법인을 열고, 그 사업이 끝나는 날까지만 법인을 사용하고 닫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게 법인을 닫을 때,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해서 법인에 투자한 금액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 세금 보고 시 상환 받지 못하는 금액의 50%를 ABIL로 보고하여 양도 소득, 근로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을 상쇄할 수 있다. 


ABIL이 한 해 발생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그해의 소득을 $0으로 상쇄한 후 3년 전까지의 소득을 상쇄하거나, 다음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10년 동안 ABIL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더는 비자본 손실(non-capital loss)의 세제혜택이 아닌, 자본 손실(capital loss) 세제 혜택으로 변환되어, 양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 양도 소득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은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 원하면 법인을 유지하고 다른 소득 창출 사업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꼭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투자금 상환을 못하는 경우는 주로 사업이 잘 안 되어 손실이 몇 해 동안 이어지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던 법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사업소득에서 그 동안 쌓아왔던 사업손실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존 법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적이면 자연스럽게 현금이 쌓이기 때문에, 그 전 사업 실패로 상환받지 못한 투자금을 천천히 회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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