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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비과세 자본 배당금(Capital Dividends)에 대해
leeuj2017

 

비과세 배당금인 자본 배당금(capital dividends)은 개인 법인으로부터 캐나다 거주자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이 비과세 소득이 되는 유형의 배당금이다. 비과세 소득인 만큼, 자본 배당을 받은 주주는 따로 세금 보고할 시 해당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자본 배당금은 법인의 자본 배당금 장부(capital dividends account- CDA)를 토대로 지급되는데, 이 같은 장부는 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비과세 금액들이 축적되는 것을 기록한다. 비과세 금액은 주로 아래의 경우에 발생한다. 


- 양도소득 발생할 시의 비과세 부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50%만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50%는 비과세 금액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양도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 손실 중 50%가 CDA 금액을 줄이게 된다. 


- 생명 보험금을 지급받을 시
-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본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CDA에 축적되는 금액은 자본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법인이 합병하거나 자회사를 폐업하는 경우 자본 배당금 장부 또한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본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T2054- Election for a Capital Dividend Under Subsection 83(2) 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기한 내로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은 자본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 혹은 지급할 수 있는 날 중 더 이른 날이며, T2054와 함께 CDA 금액과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Schedule 89- Request for Capital Dividend Account Balance 라는 서식을 사용해서 대체할 수 있다. 만일 자본 배당금이 CDA 금액보다 큰 경우, CDA 금액만큼만 자본 배당으로 인정된다. 


비록 초과한 배당금이 주주에게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법인 스스로 초과금에 대한 가산세와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초과금의 60%로 계산되며, 이자는 5% 이율로 계산된다. 


이러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초과금을 일반적인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주주가 그에 따른 세금과 이자를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자본 배당 지급 대상자인 모든 주주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사용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보고를 못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41.67 혹은 자본 배당금의 1%에서 12개월을 나눈 후, 늦어진 달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시: 


2016년: $100,000 생명 보험금을 지급받음
2017년: $200,000 양도소득 발생, 그 중 50%가 비과세 소득으로 CDA 장부에 축적됨
2018년: $100,000 양도손실 발생, 그 중 50%에 해당하는 $50,000이 CDA 장부에서 줄어듦
2019년: $100,000에 대한 자본 배당금을 법인에서 지급


CDA는 2016년에 $100,000, 2017년에 $100,000, 2018년에 -$50,000, 그리고 2019년에 -$100,000이 되어 잔액이 $50,000이 된다. 이 $50,000불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자본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상쇄된다.


2019년에 주주에게 지급된 자본 배당금은 그 해 주주의 소득이 되지만,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보고 대상도 아니며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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