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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2019년이 지나기 전 개인 세금 관련 체크리스트
leeuj2017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 계획 및 세금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 절세 혜택 최대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2019년에 모두 지불되어야 한다. 이런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탁아비용 (Child Care Expense), 투자고문비 (Investment Counsel Fee), 기부금, 의료비용, 정치헌금 등이 있다. 


특히 의료비용은 본인 소득의 3% 혹은 $2,352보다 높아야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쳐서 보고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전에 공제받지 않았던 비용 선에서 2019년 어느 한 달을 기준으로 12개월 전까지에 대한 의료비용들을 뭉쳐서 보고할 수 있으니 그 12개월 기간에 최대한 비용 모으는것이 좋다. 


2)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


올해 투자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손실이 쌓여있는 투자자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을 상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손실이 없어서 양도소득을 줄일 수 없었으면, 올해에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에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19년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 전에 관련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3) RRSP 구입 및 HBP 상환


소득세를 줄이며 장기간 저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RRSP 구입이 가장 좋다. 2019년 소득보고에서 RRSP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3월 2일까지 RRSP를 구입해야 한다. HBP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매해 요구되는 상환금액만큼 RRSP를 사지 않으면 상환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구입해야 한다.


4) 개인 세금 분납금 확인


2018년 세금보고를 할때 소득세를 추가로 $3,000이상 냈고 2019년에도 $3,000이상 낼것을 예상하는 경우, 미리 2019년 개인소득세 분납금을 내야 한다. 12월 15일이 마지막 분납금 납부 기한이며, 분납금을 미루거나 놓치면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5) 소득 시기 선택


 2020년 한계 세율이 2019년 한계 세율보다 낮을걸로 예상한다면, 연말에 받는 소득을 2020년에 받도록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6)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65세 이상되는 노인들, 혹은 Disability Tax Credit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을 더 편리하게 레노베이션할 경우 최대 $10,000에 (절세액 최대 $1,500) 대한 비용을home accessibility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 이상의 레노베이션을 할 경우 2019와 2020년 2년에 걸쳐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면 혜택을 2년에 걸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7) RRSP에서 RRIF로 변환


2019년에 71세가 되었다면 12월 31일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며 RRSP를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시켜야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한다. 


8) TFSA 인출


TFSA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찾아간 금액은 그 다음해에 다시 투자가능한 금액으로 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내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면 2019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인출해서, 다음 해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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