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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P님 문의에 대한 답변
maplefinancial

 
 

 P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P님이 43세인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앞으로 57년간 생보사가 보장하는 혜택(Benefit)과 그것을 위한 P님의 의무(Obligation)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과 의무는 반드시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Guarantee)로 되기 때문에 P님이 사망 전에 그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보장된 혜택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생보사가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생보사가 보장한 사항’만 계약서에 명시되고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말한 ‘보장되지 않은 사항’은 아무리 그가 믿을 만하더라도 생보사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을 P님이 직접 구글에서 찾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P님이 질문에 사용한 용어를 살펴보면 P님은 생명보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무엇보다도 ‘왜 가입하는지?’, 즉 받으려는 혜택이 ‘보험금’(Death Benefit)인지 아니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인지 그 가입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은 P님이 사망한 시점에 수혜자(Beneficiary)인 가족에게 지급되므로 P님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인 반면 ‘해약환급금’은 P님이 사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되므로 P님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은 계약의 종료(Termination)를 의미하므로 설사 계약서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었어도 그것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마찬가지로 ‘해약환급금’의 지급도 계약의 종료를 뜻하므로 보장된 ‘보험금’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P님이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완수했더라도 사망 전에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으면 계약서에 보장된 ‘보험금’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험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E’는 ‘비용’으로 소멸되는 반면 ‘해약환급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S’는 ‘축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님이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하여 월 $500씩 20년간 낸다고 가정할 경우 그 $500을 ‘보험료E’와 ‘보험료S’로 어떻게 할당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의 부과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특히 캐나다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도 1)100세까지 ‘보험료E’가 동일한 레벨(Level) 계약, 2)초기 일정기간 동안에 ‘보험료E’를 완납하는 계약, 3)초기에 덜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계약 등 ‘보험료E’의 계약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P님이 50만불의 ‘보험금’을 가족들에게 반드시 남기고 싶다면 초기의 ‘보험료E’가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2)번이 가장 확실하고, 차선책은 1)번 입니다. 그러나 P님이 50만불의 ‘보험금’은 중도에 포기하더라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더 많이 축적하고 싶다면 초기에 ‘보험료E’가 덜 부과되는 3)번이 가장 적합할 것이고 만약 두가지를 모두 원한다면, ‘보험금’을 줄이고 1)번이나 2)번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P님이 ‘언제든 해약하고 생전에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P님이 구글에서 찾아 관심을 보였던 ‘A사의 20년납, 홀 라이프(20Pay Whole Life)’와 ‘B사의 평생납, 레벨 계약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상품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P님의 가입 목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상품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그 상품들은 ‘해약환급금’보다 ‘보험금’에 촛점을 맞추어 디자인 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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