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QC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혹시 계약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1년 후 브로커와 보험사를 모두 바꾸면 되므로 금전적 손해도 기껏 1년 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거의 평생이기 때문에 잘못 가입하면 금전적 손해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잘못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해지하는 결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평생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생명보험에는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과 노후를 위한 저축기능이 있는데, 원래의 기능은 사망위험에 대한 보장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할 목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사망위험에 대한 보장만을 위하여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상품이 소개되었는데, 한국의 보장성(소멸성) 상품과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보장성 상품은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지불하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만기 이전이나 사망 이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생보사는 여러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투자하여 축적했다가 사망한 ‘피보험자’의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보장성 상품은 ‘보험금’과 ‘보험기간’이 동일하다면 ‘순수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좋은 상품인 것입니다. 


 사망시의 경제적 위험은 물론 노후에 재산 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전에 본인이 사용할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생명보험의 부가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는 부가기능이 포함된 것을 흔히 저축성 상품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상품이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대신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므로 결국 홀라의 질은 보장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를 모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가능한 다양한 생보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의 납부는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즉 ‘추가보험료’를 얼마 동안 얼마를 내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므로 그 결과인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보여주는 ‘해약환급금’은 가정된 허수이므로 그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생보사가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Payment Duration)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생명보험은 브로커(회사)나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아니라 생보사와의 계약이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필자를 포함한 그들의 대부분은 생보사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수혜자’가 ‘보험금’을 청구(Claim)하는 시점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그 ‘계약서’의 내용을 ‘수혜자’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보험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혜자’의 청구 없이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WWW.AHAIDEA.COM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TARIO,M3J 2R8, Canada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Ahaidea
캐나다 daum.ca와 대한민국 daum.net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4 AHAID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