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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유니버살 라이프 명세서(Statement)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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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K씨는 47세 흡연자, 아내는 47세 비흡연자로 7년 전에 Transamerica (현 Ivari)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했는데, ‘보험금’(Death Benefit) 조건은 K씨 20만불, 아내 10만불의 기본 ‘보험금’과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의 잔고(Fund Value)도 함께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450씩 내고 있습니다. 


 K씨는 그동안 매월 $450씩 내셨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그 $450은 T사와 계약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아니라, T사에 개설된 K씨의 ‘투자계좌’로 K씨가 임의로 입금한 것입니다. 따라서 K씨의 요청이 없는 한 앞으로도 매월 $450은 그 ‘투자계좌’로 자동 입금될 것입니다. 


T사는 총 기본 ‘보험금’ 30만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를 그 ‘투자계좌’에서 매달 빼갔으며 남은 돈은 K씨가 지정한 T사의 펀드에 투자되었는데, 이렇게 지난 7년간의 결과 명세서에 의하면 현재 ‘투자계좌’의 잔고가 $19,704 라는 것이므로 만약 K씨가 지금 사망하면 T사는 그 ‘투자계좌’의 잔고를 포함한 $219,704의 ‘보험금’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T사는 아내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을 사망시까지 그 ‘투자계좌’에서 빼갈 것입니다. ‘투자계좌’에 잔고가 없어 약속된 ‘순수보험료’를 빼갈 수 없다는 것은 계약의 종료(Termination)를 의미합니다. 


 명세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T사가 빼간 ‘순수보험료’는 $2,413인데 이것은 T사가 임의로 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입시에 T사와 K씨 간에 이미 약속한 계약사항 입니다. 


즉 K씨와 아내 사망시 각각 20만불과 10만불의 기본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T사는 사망시까지의 ‘순수보험료’도 가입시에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하는데, 그것이 캐나다 유라의 핵심인 ‘순수보험료’ 조건입니다. 


명세서에 의하면 K씨는 ‘ART 85/20’로 가입했는데, 이것은 ‘Annually Renewable Term’의 약자로 65세 이전 가입시에는 ‘순수보험료’가 85세까지 매년 오르고, 65세 이후 가입시에는 ‘순수보험료’가 20년간 매년 오른다는 뜻으로 그 숫자는 계약서(Policy Contract)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월 $450은 T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아니라 T사에 개설된 K씨의 ‘투자계좌’로 입금시키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만약 K씨가 $450의 입금을 지금 중단하더라도 ‘투자계좌’에 약속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할 $19,704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 잔고가 ‘순수보험료’로 소진될 때까지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K씨는 자신의 ‘보험금’ 20만불과 아내의 ‘보험금’ 10만불을 위한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65세에는 월 $500, 70세에는 월 $800, 75세에는 월 $1,300, 80세에는 월 $2,700, 85세에는 월 $4,200의 ‘순수보험료’를 빼가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K씨는 30만불의 ‘보험금’을 남길 수 있는 확율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약하고 ‘투자계좌’의 잔고를 찾아 쓸 계획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캐나다 생보사가 그러하듯이, T사의 유라도 ‘순수보험료’ 조건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인들이 가입한 T사의 유라는 K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ART 85/20’이나 ‘ART 100’로 계약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라를 ‘순수보험료’ 조건의 언급없이 가정된 ‘투자계좌’의 숫자로만 현혹하는 브로커들도 많은데, 필자는 ‘ART’의 유리, 불리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본 계약사항의 언급없이 유라에 가입을 유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가입자는 왜 그것을 확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0년간 낼 임대료를 모르고 10년의 임대계약을 했다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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