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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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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이 10년이고 만기가 3년 정도 남았는데 장사가 너무 힘들어 접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약속한 임대료를 내며 그 공간을 사용키로 쌍방이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오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나올 수 없으며, 임대인도 임차인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합의가 요구되는 쌍방계약(Mutual Agreement)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부과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가입자(Owner)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 후에 설사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일찍 사망할 것 같아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약의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 후 가입자가 약속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한 생보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보사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피보험자가 오래 살도록 기대하는 일인데, 그래야 오랫동안 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는 생보사가 가입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피보험자는 생보사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처럼 서로 협의하지 않고, 생보사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보사가 가입을 허락하여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제시하고 가입자가 그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가입 전에는 생보사만이 가입여부의 권한을 갖는 반면 가입 후에는 가입자만이 해약의 권한을 갖는 일방적계약(Unilateral Contract) 입니다.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완전해약(Full Surrender)만을 생각하지만, 부분해약(Partial Surrender)도 가능합니다. 즉 보장된 ‘보험금’ 중 일부만 해약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부과된 보험료도 해약한 만큼 비례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50만불에 가입하고 월 $300의 보험료를 내다가 경제사정이 어려워 해약을 고려할 경우 완전히 해약할 수도 있지만 30만불만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20만불의 ‘보험금’은 유지되고 월 보험료는 $120으로 줄어 듭니다. 


 캐나다에는 3가지 형태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는데,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는 텀 라이프(Term Life)는 본인의 보험계좌에 잔고(Account Value)가 없으므로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중개인이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가입자가 해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서명한 후 생보사에 직접 보내면 됩니다. 


 반면에 ‘저축성’ 상품인 홀 라이프(Whole Life)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해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순수보험료’보다 더 내 왔으므로 본인의 보험계좌에 잔고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가입자가 해약을 원할 경우 그 잔고의 지급여부가 각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생명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약시의 불이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해약이든 부분해약이든 반드시 가입자가 서명한 생보사의 양식이나 편지(Written)를 보내야 처리되는데, 그 이유는 생보사가 못된 에이전트나 브로커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필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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