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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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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의 가능 여부로 인하여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 지급사유가 오직 ‘사망’ 밖에 없는데다가 사망 여부는 단순히 의사의 사망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급사유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그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 방법이나 보상액이 다양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은 사망이 확인되면 가입시에 이미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입시에 확정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숫자가 좋으면 그것이 좋은 상품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평생 동안 보험혜택을 자주 받을 수 있지만 또한 평생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동차 사고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을 중단할 때까지 매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지불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월 $100씩만 잡아도 50년이면 $60,000인데, 만약 그렇게 ‘비용’을 내고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그것을 또한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사고로 손해를 본 이상의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과 같은 실비(손해)보험은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금전적으로 또 손해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청구(Claim)할 기회가 평생 오직 한번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주어지므로 그 약속한 ‘보험금’은 언젠가 반드시 챙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보험금’을 챙기려면 사망시까지 매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 $90의 ‘비용’을 90세까지 50년간 지불해 봐야 기껏 $58,500인데, 생보사는 $100,000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캐나다의 생명보험입니다. 이 남성이 만약 50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10,800을 받고 $100,000을 지급하는 셈이니, 만약 그렇게 일찍 사망하는 가입자가 많으면 생보사는 망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보험사가 1년 간의 ‘비용’을 계약시 확정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이 ‘비용’을 보험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기간’ 동안의 ‘비용’을 확정했을 뿐, 그 ‘비용’을 내면서 보험혜택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오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1년간 내?’가 아니라, 1년간의 보험료를 가입시에 보장 받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도 생보사가 100세까지의 ‘비용’을 가입시에 확정합니다(100세 이후의 ‘비용’은 면제). 그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그 ‘비용’을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각자의 선택입니다.

 

즉 ‘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내?’가 아니라, 가입시에 생보사가 100세까지의 ‘비용’을 보장했을 뿐입니다. 아니 역으로 100세까지의 ‘비용’을 가입시에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즉 가입 후에 그 ‘비용’을 조정할 권한이 생보사에게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형태의 생명보험 상품이든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반드시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그 ‘비용’이 한국과 달리 매년 또는 매 기간마다 또는 계단식으로 오르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비용)도 운전을 중단할 때까지 내듯이,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비용)도 사망시까지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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