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워크퍼밋 받는법
IEC 즉 워킹 홀리데이는 한국 시민권자들이 캐나다에 와서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오픈 워크 퍼밋으로 12개월 동안 한군데 이상에서 한명 이상의 고용주 밑에서 일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청 요구조건:
- 한국 시민권자여야됨
-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함.
- 신청 당시에 한국에 지내고 있어야됨.
-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나이여야됨
- 캐나다에서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소 2500불의 통장 잔고를 소지하여야됨
- 캐나다에 있을동안 캐나다 보험이 있어야됨
- 캐나다에 들어올수 있는 신분이여야함
신청 방법:
- CIC 계정을 만든 후 신청자 목록에 들어간다.
- 정부로부터 워킹홀리데이 초대장을 받는다 (랜덤선택)
-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한다
2019년도 신청자 정보 (12월 21일 발췌):
한도: 4,000명
가능 신청자리: 4,000명
신청자 대기목록: 9,518명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청자 대기 목록에 들어가시는 비용은 $500불입니다. 신청자 목록에 들어가신후 정부로 부터 초대장을 받으시고 오픈 워킹 퍼밋을 신청하시는 비용은 $1500불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