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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율을 통제하는 중국당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로 달러-위안의 7위안 상회(포치•破七)를 허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GDP 기준 세계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난타전을 벌이면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의 통화가치는 덩달아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당국의 설명이긴 하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총성 없는 전쟁’ 상태에 돌입했지만 한•일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나서지 않는 등 역할에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바라고 서둘러서 출구를 찾아야하는 정부로선 당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일 양측에 ‘현상동결(standstill)’을 제안했지만, 구체적 중재와는 상당부분 간극(間隙)이 있는 듯하다. 일정 기간 양측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라는 의미로, ‘싸우지 말라’는 원론적인 입장과 다를 바 없다. 


 히로시마 원폭투하(原爆投下) 74주년을 맞아 열린 희생자 위령제 직후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신뢰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安保)를 꼽아온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가운데 아베 총리는 일본을 ‘유일한 전쟁 피폭국(被爆國)’으로 규정하며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의 진솔한 반성은 없이 피해만 강조하고 있다. 


 서독은 1949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Nie Wieder)는 핵심 원칙- “다시는 독일에서 민주주의를 폐지하는 일이 불가능해야 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수립돼선 안 된다. 그 누구도 성별, 출신, 종족, 언어, 종교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차별받아선 안 된다.” -을 만들었다. 기본법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에도 그대로 적용돼 기존 나치체제와 철저히 결별하겠단 약속은 정치지도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됐고, 실제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그대로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천황(天皇)이라 떠받들며 치른 전쟁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오류(誤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인기에 영합하여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선거를 치르는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까지 더해져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요원(遼遠)하게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해가는 세상에 개(犬)가 풀 뜯는 소리처럼 들릴지언정 ‘흥정은 붙이고 싸움질은 말리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차고 넘치는 모양이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향후 특정 정치적인 이슈 발생 때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질적(質的) 양적(量的)규모의 생산에서 뒤처지더라도 안이한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력을 갖춘 모습으로 변신해야만 한다. 선가(禪家)에서 이르길 ‘입만 열었다하면 틀린다.’는 개구즉착(開口卽錯)이란 말씀이 있다. 누룩선생에 기운 술잔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하겠다.


 경제학에서 ‘상대방의 손실이 곧 나의 이익이 되는, 상대가 가진 것을 전부 빼앗을 때까지 계속하는 게임’을 ‘근린빈곤화(近隣貧困化, beggar my neighbor)’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 일본과 교역하는 국가가 손해를 입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으면서 부각됐다. 


 유효하고 적절한 대화대신 결사항쟁을 외치고, 관찰되는 생각의 흐름이 강경일변도(强硬一邊倒)로 치닫기보단 서로가 한발 뒤로 물러서봤으면 한다. ‘국제협력만이 공생(共生)의 길’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긴장과 불신(不信)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과 흡사(恰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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